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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병원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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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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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의료비용으로 $7,500 정도 들어갔읍니다. 보험은 없었구요. 의료비용이  택스 혜택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작성일2017-01-15 14:43

JS님의 댓글

JS
텍스보고시 병원비를 공제하는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 AGI의 10% 이상 (January 2, 1950 이후 출샌자는 7.5%) 이상 의료비로 지출 한 경우에 한해서 스케쥴 A를 통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한 분의 예를 들면, 만약 본인 AGI (연봉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됨)가 5만불이라고 하면, 10%는 5천불 이므로, 5천불을 초과한 2천 5백불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단지 의료비 공제만 있다면, 스케쥴 A를 써서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을 하는것 보다 스탠다는 디덕션 하는게 더 유리하기에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집이 있고, 모기지 페이를 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 (그것도 본인 AGI 10% 이상 지출한 경우) 지출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거의 무용 지물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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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Ann님의 댓글

Ann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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