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국세청빚 협상

페이지 정보

서성석

본문

세금이 6만불정도 내야하는데요,ㅜㅜ
국세청에서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하여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의합니다.
협상 프로그램을 도와주실 분 부탁이여.

작성일2016-11-25 01:39

JS님의 댓글

JS
현재 IRS에 내셔야 하는 세금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또 현재 질문하신 분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이 페이롤 텍스나 세일즈 텍스 관련이면 세금 탕감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페이롤 텍스가 아니라 인컴텍스 관련이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탕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입
2. 현재 지출
3. 자산

이들과 함께 납세자의 채무상태, 채무기간, 지불능력을 판단한 후, 세금 일부를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IRS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세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세법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서성석님의 댓글

서성석
세일즈 택스는 IRS가 아니고,941택스 협상인데
누구 도와 주실분,,,

뒷북님의 댓글

뒷북
세일즈 택스인지 누락된 일반 소득세인지 애초에 제대로 소상히 밝혔어야 되는데.ㅎㅎㅎㅎㅎㅎ

뒷북님의 댓글

뒷북
위에 만약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이 페이롤 텍스나 세일즈 텍스 관련이면 세금 탕감을 받으실 수 없다 고 대답했네요.ㅋㅋㅋㅋㅋ

서성석님의 댓글

서성석
네, 941 텍스 협상이 된다고 하셔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뒷북을 쳐서 죄송합니다.
용서 해 주세요, 무지 해서,
무식해도 세일즈 택스는 국세청 관여가 아닌 주 정부인 것 같은데
제가 틀렸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도,ㅠㅠㅠ

뒷북님의 댓글

뒷북
주 정부 맞음. 근데요 원글엔 " 국세청빚 협상 세금이 6만불정도 내야하는데요" 라고 했으니 누가 체납된  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로 해석함??? 중간에 정정하셔서 세일즈 택스는 IRS가 아니고,941택스 협상인데 하셨는데  FORM 941은 급료부지불관련세 보고서로 주 정부가아닌 연방정부로 보냄ㅎㅎㅎㅎㅎㅎㅎ

주 정부에 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체납시 주 정부와Installment Payment Agreements라는협의를 통해 분할지불이 가능한데Installment Payment Agreements를 취하기 위해선 주 정부에서 현재 처한 재정상황, 과거기록 등 참작을 위해 상당한 개인재정증명서류를 요구함.계속 체납시엔 체납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를 받기위해 개인재산에 담보 ( a tax lien)설정도 함.소재하신 지역세무사나 세무전문 회계사와 상의 하십시요.여기서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복잡한 주정부와 협의를 통한  처방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까??? ㅋㅋㅋㅋㅋㅋ

서성석님의 댓글

서성석
저는 국세청이라고 썼는데요?
갑자기 주 정부 관할을 말씀해서 이상하다 했어요.
이 사이트에서 광고하시는 분과 연결되었습니다.
조언 주신다고 애 쓰신분들께 감사드려요.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죠,941도 협상이 가능하다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귀사이트도 감사드려요,ㅎㅎㅎ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13 집을 팔고 비용 세금 공제. 댓글[3] 인기글 colice 2017-01-18 5626
5512 병원비 혜택 댓글[2] 인기글 Ann 2017-01-15 5618
5511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2 2017-01-13 5954
5510 외국인을 미국세법 가이드 책 안내 인기글 도움꿀 2017-01-13 7119
5509 공휴일 근무수당 댓글[3] 인기글 숲속큰집 2017-01-12 5789
5508 Unemployment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당이 됩니까? 댓글[3] 인기글 ? 2017-01-11 5390
5507 인터네셔널 퍼시픽 대학교 경매 전문가 과정 인기글 youcwoo2 2017-01-11 5304
5506 One Day Service Corporate Filing !! 인기글 fastfiling 2017-01-11 5258
5505 세입자의 투자에 대한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인캄텍스 2017-01-11 5394
5504 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라면 댓글[2] 인기글 사람인 2017-01-10 11891
5503 법인 설립 접수 대행 서비스 인기글 fastfiling 2017-01-04 5518
5502 부상자 댓글[3] 인기글 Janet 2017-01-04 6157
5501 W-4 Allowances 댓글[3] 인기글 Jay 2016-12-29 5627
5500 회사설립,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인기글 best 2016-12-22 5636
5499 휴가에 관해서 댓글[3] 인기글 노동범 2016-12-17 7120
5498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1 2016-12-15 5293
5497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 법무사 변호사가 되세요 인기글 youcwoo1 2016-12-15 7024
5496 아파트 HOA에서 공사로 인한 집 수리 비용 문제. 인기글 Max 2016-12-14 5521
5495 비지니스 close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사업자 2016-12-14 5113
5494 의료관련 법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K 2016-12-13 5304
5493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13 5458
5492 *Jury Duty 문의 댓글[4] 인기글 배심원 2016-12-11 5398
5491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자체를 부인합니다. 댓글[2] 인기글 seiferv 2016-12-10 5583
5490 옵션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옵션 2016-12-10 6364
5489 조기유학생으로 6년째 , 이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 현재 대학 1학년/19세 ) 댓글[4] 인기글 유학생 2016-12-09 6338
5488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09 5057
5487 소셜연금 해외수급자 인기글 할머니 2016-12-08 5105
5486 주식 처분하는 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12-07 5285
5485 UN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인기글 학생 2016-12-07 5222
5484 Lemon car관련 댓글[3] 인기글 lemon car 2016-12-07 490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