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W-4 Allowances

페이지 정보

Jay

본문

안녕하세요!
W-4 form 작성할때마다 Allowances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결혼했고, 자녀가 4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만 income이 있으면 Married 라고 적고, Allowances는 어떻게 하는게 나중에 tax를 더 내지 않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2-29 23:26

JS님의 댓글

JS
단순히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면 W-4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과외수입 (더블잡,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소득 등등)이 있으면 현재 W-4 만으로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의 직장으로 부터의 수입외에 추가로 없다면 W-4 인스트럭션 대로 작성하고, 최종 숫자를 기입할 때 여기에서 -1 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약간 세금을 돌려 받으실 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ay님의 댓글

Jay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나중에 더 택스를 낼 수 있나 없냐는 본인의 수입 수준에 달렸고,
회사에서 세법에의거하여 종업원이 제출한 W-4 근거로 페이롤 서비스하는것입니다.
결혼 했고 자녀가 4이면 일반적으로 6명을 클래임 합니다.
세금을 더낼까 염려가 될 경우에 W-4에 allowance보다는
Additional deduction난에 매번 페이 기간때마다 더 떼어 놓을 금액을
100불, 200불 적어 놓기도 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13 집을 팔고 비용 세금 공제. 댓글[3] 인기글 colice 2017-01-18 5626
5512 병원비 혜택 댓글[2] 인기글 Ann 2017-01-15 5618
5511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2 2017-01-13 5954
5510 외국인을 미국세법 가이드 책 안내 인기글 도움꿀 2017-01-13 7119
5509 공휴일 근무수당 댓글[3] 인기글 숲속큰집 2017-01-12 5789
5508 Unemployment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당이 됩니까? 댓글[3] 인기글 ? 2017-01-11 5390
5507 인터네셔널 퍼시픽 대학교 경매 전문가 과정 인기글 youcwoo2 2017-01-11 5304
5506 One Day Service Corporate Filing !! 인기글 fastfiling 2017-01-11 5259
5505 세입자의 투자에 대한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인캄텍스 2017-01-11 5394
5504 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라면 댓글[2] 인기글 사람인 2017-01-10 11891
5503 법인 설립 접수 대행 서비스 인기글 fastfiling 2017-01-04 5518
5502 부상자 댓글[3] 인기글 Janet 2017-01-04 6157
열람중 W-4 Allowances 댓글[3] 인기글 Jay 2016-12-29 5628
5500 회사설립,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인기글 best 2016-12-22 5636
5499 휴가에 관해서 댓글[3] 인기글 노동범 2016-12-17 7120
5498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1 2016-12-15 5293
5497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 법무사 변호사가 되세요 인기글 youcwoo1 2016-12-15 7024
5496 아파트 HOA에서 공사로 인한 집 수리 비용 문제. 인기글 Max 2016-12-14 5521
5495 비지니스 close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사업자 2016-12-14 5113
5494 의료관련 법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K 2016-12-13 5304
5493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13 5458
5492 *Jury Duty 문의 댓글[4] 인기글 배심원 2016-12-11 5398
5491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자체를 부인합니다. 댓글[2] 인기글 seiferv 2016-12-10 5583
5490 옵션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옵션 2016-12-10 6364
5489 조기유학생으로 6년째 , 이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 현재 대학 1학년/19세 ) 댓글[4] 인기글 유학생 2016-12-09 6338
5488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09 5057
5487 소셜연금 해외수급자 인기글 할머니 2016-12-08 5105
5486 주식 처분하는 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12-07 5285
5485 UN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인기글 학생 2016-12-07 5222
5484 Lemon car관련 댓글[3] 인기글 lemon car 2016-12-07 490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