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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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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견인중 차량 훼손건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이 건은 기존 사고건과 별개라며 별도로 보험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인중 발생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deductible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전 억울하거든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견인중에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deductible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솔직히 deductible을 내면 내가 그냥 내돈 들여
고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우리 나라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내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 잘못이 100%이고 전부 고쳐줘야하는데
여기에 내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게 억울해요.

혹시 다른 해결방법이 있거나
제가 보험 관련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P/S 조금 전에 견인업체에 전화했더니
오늘 바빴다면서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 하네요. 나쁜 놈들...

작성일2016-11-01 16:50

경험님의 댓글

경험
오래 전에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집을 세준 적이 있었는데
집세를 8달동안 매달 $400씩 제멋대로 덜 내서
변호사에게 의뢰해 내보내야 했는데
마지막 한달반은 돈도 안내고 버팅기다가
방, 부엌, 응접실, 화장실등 모든 벽마다 다 때려 부수어
머리통만한 구멍들을 내 놓고 유리창들도 깨놓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접수조차 하지도 않고 소용 없더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어제 부인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밤새 물이 똑똑 떨어지게 빨래간 수도꼭지를 틀어 놓아
카펫 바닥에 물이 질퍽하게 푹 젖어 있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로 2개의 다른 사건이라며
deductible ($2500로 기억)을 다시 또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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