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질문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합니까? - 약간 수정했음

페이지 정보

님에게

본문

그 동안 Equity도 생겼고 약간의 수입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밥해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받는 연금과 SSA만으로 하숙집으로 들어가 편안히 살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나는(유산으로) 아들들에게 남겨주고 갈 것인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아들이라
이 집을 미리 나눠주면 아들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빼고 아들들만의 공동 소유로 만들어 주어
수입도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들에게 집을 팔지 않고 양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합니까?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그리 높지않은 Mortgage 융자금이 남아있는데
아들들이 재융자를 다시 해야만 합니까?
하지 않고 계속 물어나가면 아들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아들은 다운페이 할 돈도 없고
빚에다 크레딧 때문에 집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 집에 대한 재융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양도를 해주고 나면
재산세가 오르는지요?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6-02 18:42

누가님의 댓글

누가
누가 내던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엄마를 위해 아들이 내주는게 양심.

길러준 보답은 하는게 아들의 도리
질문 하는것 보니 너무 모르네요

deed님의 댓글

deed
주의; 노인아파트 들어가서 개스 켜놓고 나가고 , 몇번 그러면
치매로 간주 양노원 보내니 조심,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유산으로 남기시지 마시고, 현재
Quit Claim Deed를 하세요
하실적에 세금이란 것은  gift로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 면제 됩니다.
주 정부에서 간혹 감사가 나올적에는 엄마께서 융자를 계속 책임지신다는
증빙서류로 엄마의 수표로 모게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엄마의 이름에서 두 아드님 이름으로 바뀌면 두 아드님이 공동소유권을
갖고 작은 수입은 세금시에 반으로 나눠서 보고 하면 됩니다.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부동산 세금 인하를 신청하셔서 연세가 많아서
혜택을 받으셨다면은 아드님들에게 바뀔적에는 재산세 상승이 곧 올겁니다.

JS님의 댓글

JS
현재 상황에서 정답은 Living Trust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하실 수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Living Trust를 취급하는 변호사나 회계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KBS 님
  연락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23 Hobby Income 댓글[1] 인기글 Judu 2016-08-07 5599
5422 법정통역은 누가? 댓글[2] 인기글 궁금 2016-08-06 5648
5421 혼자서 payroll을 하고 싶은 초자 비지니스 우먼입니다 ~~~ 댓글[3] 인기글 용감한 초자 2016-08-02 6972
5420 small business open 댓글[5] 인기글 paul 2016-07-29 6913
5419 가게인수 후 전 주인과의 문제 댓글[1] 인기글 김국진 2016-07-26 8486
5418 회사설립($199),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인기글 legaloffice 2016-07-24 5434
5417 Quitclaim 댓글[1] 인기글 유원 2016-07-23 5360
5416 California 운전면허증 및 ID카드 질문 댓글[2] 인기글 이민철 2016-07-11 6381
5415 한국세무보고 댓글[2] 인기글 한국세금 2016-07-11 6195
5414 폐차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홍성준 2016-07-08 5514
5413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주 Common Law Marriage 댓글[1] 인기글 동거 2016-07-06 7051
5412 타 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티켓 발급시 벌칙금 납부 관련 질문 = 긴급 = 댓글[5] 인기글 교통티켓 2016-07-04 6611
5411 시카고 가정법 전문 변호사 추천바랍니다. 댓글[1] 인기글 Lee 2016-07-01 7898
5410 에어비앤비 잘못 이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로컬 정부들 규제 및 가이드 라인 제정--펌 인기글 악질임대 2016-06-30 6067
5409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 댓글[5] 인기글 이혼녀 2016-06-30 8231
5408 해외계좌신고 댓글[1] 인기글 해외계좌신고 2016-06-29 5205
5407 중고차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행운고양이 2016-06-29 4743
5406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2] 인기글 렌트 2016-06-28 6606
5405 답변글 Re: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3] 인기글 marc 2016-06-29 5894
5404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541
5403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댓글[3] 인기글 엄홍 2016-06-28 7129
5402 세무전문가께 분기별세금수수료에 대해.. 댓글[4] 인기글 치우 2016-06-26 5494
5401 JS 님께 질문 있어요. 댓글[5] 인기글 CORP 2016-06-22 5641
5400 아들이 요즘 집값이 비싸다면서 코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코싸인 2016-06-22 6319
5399 의사소송 사이트 to file complaint against doctor 인기글 소송 2016-06-21 6844
5398 의사 병원 소송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인기글 소송 2016-06-21 5877
5397 미국집 공동명으때 댓글[3] 인기글 lylypop 2016-06-19 5629
5396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댓글[5] 인기글 강아지 주인 2016-06-07 6865
5395 KBseattle.com께 질문입니다 댓글[8] 인기글 tax 2016-06-05 9531
5394 건축 불법 근생빌라? 억울한 구입자 댓글[1] 인기글 건축 빌라 2016-06-04 7168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