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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7]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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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91]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7]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786회에 이어….

아무래도 저희는 파산분야에서도 영웅으로 떠오르는 듯….

지난번의 승전보에 이어 이제 상대 채무자에게 발견요청서 등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파산무효소송을 저희가 감행하고 있는 3개의 파산 사건들의 상대 채무자들이 하나같이 의심스럽다. 3인의 채무자들 중 2인이나 기각청원으로 변호사비 엄청 써가며 저항해오고 있는데 도대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노?

하여간, 지난번 승전보는 저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 요즈음은 그래서 저희가 신이 나기도 한다.

엘에이와 샌디에고 등 파산법원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이다. 다시 한번, 채권자 여러분, 상대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 받으면, 우선 [항상은 아니지만] 파산무효소송은 하고 볼 일이다. 그리고나서 살피자. 그리고 소감…. 파산무효소송 들어가면 대부분 타결이 되고 판사들이 타결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는 느낌이다. 심리에 와서 변호사들이 우리는 상대와 타결했다는 보고들을 수차례 들었다. 타결… 좋지. 그러나 만일 채무자의 만병통치약인 파산신청에 그냥 손놓고 있거나 포기해버리면 타결금액도 날라가버린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대부분이 타결된다고 하는데, 파산무효소송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 가능하다. 다만 통계는 아직도 조사중이지만, 파산법정의 분위기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니, 판사들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하여 타결을 종용하려는 분위기이다.

765회의 일부를 재발표하면서….

그 채무자의 반응이 실로 가관이다. 그 백만불 정도의 주택이 그 금액 정도의 융자금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깡통주택이니 선취득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백만불 정도의 융자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는가? 더욱이나 그 주택을 최근에 타인 명의로 이전시켰다는 기록을 저희는 부동산전문가로부터 입수하였는 바,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주택의 현 소유자가 공동채무자의 유한회사이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3-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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