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페이지 정보

알로하

본문

VIT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체류기간 정보를 첨부합니다.
F1 시절 사용하던 택스툴(glacier tax prep) 에 2019 H1B 기간을 8일 더 추가해보면, "너는 resident로 분류되니 이 툴을 쓸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Year / Immigration Status / Total Number of Days Present in the U.S.
2019 / H-1B Employee / 174
2019 / F-1 OPT / 131
2018 / F-1 Student & OPT (since 6/11) / 333
2017 / F-1 Student & CPT (internship) / 346
2016 / F-1 Student / 130

감사합니다.

 >
 >
 > H1B 비자전환 신기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분류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3년평균 체류기간으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 (IRS Publication 519의 발취)을 참작하여 resident vs non-resident을 결정합니다
> 혹시 F-1기간의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이면 H-1B 기간을 non-resident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날짜로 넣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9.
>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1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19, 2018, and 201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7. Example.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120 days in each of the years 2017, 2018, and 2019.
> To determine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count the full 120 days of presence in 2019, 40 days in 2018 (1/3 of 120), and 20 days in 2017 (1/6 of 120). Because the total for the CAUTION ! CAUTION ! 3-year period is 180 days, you are not considered a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
>  > 안녕하세요,
> >
>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 >
>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작성일2020-03-09 13:5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12 한국에서 유산 상속시에 미국 세금 보고 댓글[1] 인기글 whan00 2020-05-01 5123
1811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매 댓글[1] 인기글 M 2020-04-15 5357
1810 택스 보고 관련 질문 댓글[4] 인기글 택스 보고 2020-04-12 5490
1809 PPP Loan 더 이상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1] 인기글 Annk 2020-04-06 6049
1808 Visa R1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2] 인기글 Annk 2020-04-06 4870
1807 실업수당 인기글 cdi22 2020-04-02 5544
1806 DUA (DISASTER UNEMPLOYMENT ASSITANCE) 댓글[3] 인기글 식당주인 2020-04-01 5787
1805 Balance Sheet 댓글[1] 인기글 이송구 2020-03-30 5026
1804 Important information about financial assistance for small b… 인기글 JSTA 2020-03-30 5897
1803 Covid-19 stimulus act agreement 댓글[1] 인기글 JSTA 2020-03-26 5495
1802 경기부양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댓글[1] 인기글 JSTA 2020-03-25 5211
1801 2019년 텍스보고 Due & Payment 관련 변경사항 댓글[3] 인기글 JSTA 2020-03-18 5154
1800 답변글 Re: 2019년 텍스보고 Due & Payment 관련 변경사항 인기글 _d_1 2020-03-18 5062
1799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댓글[7] 인기글 알로하 2020-03-08 5192
1798 답변글 Re: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댓글[2] 인기글 VITA 2020-03-09 4694
1797 답변글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인기글 VITA 2020-03-09 4743
열람중 답변글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인기글 알로하 2020-03-09 4764
1795 텍스리턴 댓글[1] 인기글 James 2020-03-06 4674
1794 한국에서의 소득 세금 보고 댓글[1] 인기글 M 2020-02-11 4942
1793 무료세금봉사안내 인기글 VItA 2020-02-04 5020
1792 OPT 에서 H1B 신분변경 시 택스리포트 어떻게 하나요 댓글[2] 인기글 WWWW 2020-01-28 5071
1791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집을 사면 ? 댓글[2] 인기글 Annk 2020-01-21 5647
1790 AOTC 댓글[3] 인기글 parent 2020-01-21 5313
1789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올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1] 인기글 뀨물 2020-01-16 5197
1788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구입 할 경우 세금 댓글[1] 인기글 Jenna 2020-01-10 5356
1787 급하게 세금 질문드립니다. 12월 30일 영주권비자로 입국하면 2019년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댓글[1] 인기글 강산 2019-12-25 5174
1786 취업비자 후 혼자 생활 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댓글[1] 인기글 S 2019-12-20 5178
1785 1년 2만불 미만 프리랜서 인컴 세금 보고 댓글[2] 인기글 k 2019-12-20 5320
1784 학비 세금 댓글[2] 인기글 은지 2019-12-17 5204
1783 회사에서 낸 장례식 부조금 공제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19-11-29 5255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