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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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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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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정집에 방만 빌리려고 했습니다. 디파짓으로 1000불을 캐쉬로 줬는데 바로 다음날 못들어가게 되서 집주인에게 디파짓 달라고 했더니 600불만 준다고 합니다. 1000불 다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16-05-18 13:32

123님의 댓글

123
어떤 계약을 한지 모르지만 통상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주면 그 집을 무빙한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본인이 어떤 이유관에 어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 렌트를 찾았나요?  바로 찾지 못했다면  주인도 손해를 보는것이니 본인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새 렌트하는 분을 본인이 바로 찾아주면 주인의 손해가 작으므로 디파짓을 원금에 가깝게 돌려주겠죠!

집주인이 빨리 새 렌트를 찾기를~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한인들 끼리 현금 거래, 우리끼리인데,무슨 계약서가 필요 해 하다가들
작은코들 다치시 쉽상입니다.
다음날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게, 400불을 깍는다는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불은 다 못 받더라도 통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엮기 위해서, 서문화로 ..
제가 드린 천불 디퍼짓에 왜 600불만 돌려 주시는 이유를 서문화 해 달라고 하십시요.

영수증 없이 현금 거래라서, 그쪽에서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끝이니,
일단 디퍼짓 천불을 받은 것을 인정 하게 해 놓고서는
역시 소액재판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승소 하십니다.
filing fee도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계약님의 댓글

계약
전화 녹음 하세요
3일 이내에 계약 취소 할수 있어요
하루 면 다 돌려줘야 해요

소송하시고 증거 확보

행인님의 댓글

행인
보즘금 낼때 언제 무빙한다고 말했나요? 아님 written notice라도 준 것인지?
저도 이런건으로 small claim한적 있는데, 사람들이 말 하듯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무빙한다고 노티스를 줬는지, 집 주인이 새입자를 새로 찾았는지, 집주인이 왜 $600만 돌려준다고 한 근거가 있는지..등등.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법은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판단해요.

집주인이 3일 이내 계약 취소된다고 verbal 또는 written으로 제시 했나요? 3일은 취소는 통상적 인식조건이고 그렇게 제시된 계약이 아니면..3일의 근거는 법적으론 의미 없어요.

잘 해결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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