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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 인컴을 미국 세금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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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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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으로 2015년 동안 홍콩에서 일햇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제 남편만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남편이 세금보고 중에 제 인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여기서
여쭤 보네요. 여기에서 번 임금은 여기서 보고는 했어요. 제 임금을 미국 joint 세금보고에 넣어야 맞나요??아니면 제 임금을 빼는 것이 맞나요?? 그럼 남편은 single로 보고 하나요? 저와 같이 jointly 로 가야하나요?
남편이 simulate을 했는데, 연방정부에서 exclusion 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많지 않은데, 주정부는 exclusion 이 없어 세금(4-5k)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3-02 17:22

무료세금봉사님의 댓글

무료세금봉사
연방정부의 세금보고는 Married Joint로 하여 Worldwide Income을 보고한 후 남편분이 simulation을 한대로 F2555 (Foreing Income Exclusion)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정부의 return은 본인이 2015년에  CA의 resident나  non-resident인가의 기준에 따라 income의 exclusion이 달라집니다. " California taxes all income you received while a California resident, and the income you received from California sources while you were a nonresident. The requirement to file depends on the amount of income you received from any source while you were a California resident and California source when you were not a resident of California."  이 판단기준을 California세법을 잘 알고있지않으면 정확하게 세금보고가 힘들것 같습니다. California 세금보고서 작성은 전문인과 직접상의 한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JS님의 댓글

JS
이런경우 비록 결혼을 했음에도 MFS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분이 도미클이 CA로 결정되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캘리포니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세법은 페더럴과 다르기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무료세금봉사님의 댓글

무료세금봉사
JS씨,
California의 "residence'의 기준 방법은 federal과 다릅니다. Calfornia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California 에세 규정한 "tax home"에 적용이 되면 California resident로 취급됩니다. 

"A California resident is any individual who meets any of the following:
Present in California for other than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Domiciled in California, but located outside California for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Domicile is defined for tax purposes as the place where you voluntarily establish yourself and family, not merely for a special or limited purpose, but with a present intention of making it your true, fixed, permanent home and principal establishment. It is the place where, whenever you are absent, you intend to return.
For a complete definition, refer to "Meaning of Domicile" in Publication 1031 - Guidelines for Determining Resident Status."

JS씨의 의견대로 Federal을 "Married Filing Separate (MFS)로 하면 Married Filing Joint로 할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든것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많은 상황을 알지못한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보고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HK님의 댓글

HK
두 분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홍콩에서 번 돈이 10만불 정도 되고 연방정부에서는 Exclusion 이 됐는데,
CA 에 2015년 동안 산 적이 없는데 Income으로 잡혀 세금만 5천불 가까이 나왔어요.
10만불이 주정부 income에 잡히는게 맞는 건가요??
남편이 올 해부터 뉴저지로 이사갔고, 주정부를 뉴저지로 한다면 주정부 세금을 안 낼수 있나요?
아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보험이 없다고 penalty 가 2천불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미국에 없었어도 이 벌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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