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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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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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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2018년 텍스보고서에서 여전히 세일즈 텍스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standard deduction 이 부부공동 보고시 $24,000불, 싱글 보고시 $12,000 불로 올랐고, state & local tax deduction이 $10,000불로 제한되기에 만약 모기지 이자같은 itemized 할 수 있는 금액이 $14,000불 이상 없으면 실제 별 효용이 없을 뿐 입니다. 또 실리콘밸리에 계신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으셔서 state income tax를 사용하는게 sales tax를 사용하는 것 보다 유리해서 잘 사용하지 않을뿐이지, 텍사스나 네바다 혹은 워싱턴 같은 state income tax가 없는 주 에서는 여전히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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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세법이 바뀐 법에서는 세일즈 텍스 공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
>  >
>  > 2018년 4월에 새차를 구입하면서 세일즈 텍스를 3000여불 지불했습니다.
> > 세금 보고시 일반적인 공제에는 이 텍스를 넣을 수가 없네요,
> > 공제를 받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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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15:53

새차님의 댓글

새차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어서 아마도 더 이상의 혜택을 못받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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