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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1학생비자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인한 1099-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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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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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이상 금액을 두었더니
이자가 600불 정도 발생되어 1099-INT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F1인 상태에서 기타/이자수익이 발생되어도 세금신고할때 이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나중에 영주권 문제 없을까요?

2015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4년차이고 TA/RA로 학교에서 돈을 받고 있어 2016년부터 세금신고 하고있습니다.

작성일2019-02-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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