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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안녕하세요. F1유학생인데 미국 주식 세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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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증권계좌에 해외 주식을 사놨습니다.

미국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알고있는 바로는

미국에서 미국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3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Tax return때 여러모로

서류 작업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10-31 12:55

세무님의 댓글

세무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시 형성된 자본이득에 대해선 미국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읍니다. 미국에서 미국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직접 투자할 경우,세무목적상 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아닌경우엔,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주식등투자로 생성된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선비과세 됩니다.물론brokerage firm에 의해 원천징수되지도 않읍니다.  예외라면, 미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등을 매도후 생성된 자본이득은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로써 과세됩니다.예로써 미국회사로 부터 배당금 수령시엔이중과세방지협정인 한미간 세무협정이 적용되지않는한 30%에 달하는 세금이 과세 될 수 있읍니다.

JS님의 댓글

JS
F1 비자인지 여부 보다는 본인이 세법상 레지던트인지 아니면 난레지던트인지 구분하는게 먼저이며, 만약 난레지던트인 경우 미국내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레지던트이면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므로, 비록 한국에서 구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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