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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이 송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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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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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활비를 절약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1만불' 정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이라 일정금액 이상의 돈은 송금하게 되면
IRS(미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사를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0-17 21:18

아랑님의 댓글

아랑
저는 잘 모르겠는데  www.radiokorea.com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에 글올려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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