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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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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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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그외 무든 것을 주고 저는 차(벤)와 옷가지만 가지고 나오려합니다.
아이는 본인이 키우기로 했읍니다. 이혼은 서로 동의 한상태인데 갑자기 위자료는 그걸로 안된다 하는 데, 법적으로 이렇게 요구 할수있는지요?
저는 나가면 직장부터 찿아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싸이트에 FL-800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family/divorce/divforms.htm#summary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3-24 03:31

Kainan님의 댓글

Kainan
아이를 아내쪽에서 키우시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18살 되기 이전까지 꼬박꼬박 달달이 생활비 보태줘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돈달라고 서있는겁니다. 돈 버는거 족족이 가져가니까 배째라 하고... 이런 실예도 있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십시오

궁굼남님의 댓글

궁굼남
거의 전재산을 주는데도 달달이 생활비 보내야 하나요?

ㅉㅉ님의 댓글

ㅉㅉ
90년도 초에 LA에 있는  USC 응급실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총을 난사해서 거기 있던 의사가 총상을 입었는데 의료보험이 없었데요. 왜? 이혼 2번 했더니 의료보험 낼 돈이 없었답니다. 오메, 무서운 미국 이혼 시스템 ...

Kainan님의 댓글

Kainan
안타깝지만... 미국은 그렇답니다. 우선순위를 열거하겠습니다. 1.어린아이들 2.노약자 3.여성들 4.개 혹은 애완동물 5.남자.  동성연애가 괜히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만들게 하는것이 미국의 대우 순위 때문입니다. 불쌍한 남자들 ...여자보다 6년에서 8년 또 적게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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