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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부모님이 부치는 돈 세금 보고 를 하고, 택스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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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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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몇만불을 나누어서 부칠경우, 세금보고 하고 택스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내야 한다면, 몇 % 을 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13 14:53

????????님의 댓글

????????
세금을 낼 필요없습니다.
1. 일단 이 돈이 적법한 돈이라면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없습니다.
2. 또는 이게 님의 부모님이 님한테 주는 돈이라면(증여) 미국세법은 증여시에 증여자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근 부모님은 한국에

????????님의 댓글

????????
있으니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님의 댓글

????????
전문가님....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님은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내셨군요... 아깝겠네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gift fund tax 에대해 찾아보시지요. 세금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세금님의 댓글

세금
CPA는 막말해도 되요? 그리고 진짜 CPA라면 무슨 세금내야 하는지 얘기 해 봐요. 이 싸이트 자주 오는 세금CPA 에게 확인해보게. 그리고 CPA가 힘든가봐요? 한국에서 송금받아서 사시구...CPA 를 Public 에서 사칭하면 책임물어요...

곰돌이님의 댓글

곰돌이
전문가는 CPA 가 아닌것이 확실합니다.  일단 자신이 무슨 택스를 했는지도 모르는것같고 둘재는 CPA 는 무식하게 남을 비방하지 않읍니다.

????????님의 댓글

????????
http://turbotax.intuit.com/tax_help/the_gift_tax_turbotax/article
증여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하고 1년에 $12000을 한사람에게 주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즉 매년 $12000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1,000,000을 평생 주지 않는 이상 비과세입니다.

????????님의 댓글

????????
이런 것도 모르면서 CPA 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3만불을 송금받을 일이 있을 때 미국은행에서 Giftfund에 대해 가르쳐 주면서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1만불씩 부모나 친지로부터 증여 받은 걸로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에 줘도 증여자가 세금을

????????님의 댓글

????????
내는 것이고 세금을 낼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므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님의 댓글

????????
만약 송금하는 돈이 한국에 있는 본인의 통장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돈은 새로운 수입이 아니고 단순히 자본의 이동이므로 더더욱 미국정부는 그 돈에 세금을 먹일 수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논리대로면 1만불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몇번 왔다갔다하면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님의 댓글

????????
내서 결국은 남는 게 없겠네요... 괜히 CPA 사칭하지 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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