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스몰클레임 승소후 항소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답답하네요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7월 25일에 열렸던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그 당일 승소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승소했다는 레터도 7월3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3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9월2일에 피고측에다가 메일로 지불요청을 했습니다. 기간은 9월9일로 했구요.

그러다가 계속 피고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항소 했다고,

9월23일에 코트에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스몰클레임코트는 항소 시스템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스몰클레임 항소는 어떤 재판인가요?

2. 항소에서 패소 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지난번에는 동생을 데려 갔는데, 이번에는 법원통역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4.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9-16 16:55

스승님의 댓글

스승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를 연재하고 있는 통역/번역/법률서비스를 하는 동서문화원 원장 이진입니다.  연락하십시오. 213-482-1805. 두 가지 정보를 더 주세요. 1.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 2. 법정 주소. 그리고나서 의견 말씀드리지요.

답답하네요님의 댓글

답답하네요
1.관심 감사합니다. 청구금액은 6천불 이었고, 판결금액도 6천불 이었습니다.
2. 법정은 Los Angeles 입니다.

com님의 댓글

com
어느 카운티인지 그건 밝힐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중에도 도둑 많아요
municipal court 즉 시 법원인지 카운티 법원에서 합니다.
dependant 피고가 다른 카운티면 더 걸립니다.
스몰에서 졌다면 그사람 못이길 겁니다.
시간을 끌려는 법을 아는 야비한 사람 같아요

com님의 댓글

com
이기면 돈 받을수 있는데 상대방 은행 구좌번호 알아야합니다.
아니면 월급에서 압수 합니다. 개인사업은 금전등록기 못쓰게 동결 합니다.
카운티에 lien 하면 집 융자도 못하고 팔아도 빚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기지 않고 lien 하면 3개월 밖에 도움이 안되요

com님의 댓글

com
스승 님
조언을 하는데 법정주소가 왜 필요하나요
판결금액 ,, 개인비밀을 왜 알라 하나요?
그거 없으면 충고가 안되나요? 그사람 이름 알필요도 없구요
멀리 하고 싶네요 , 스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
munoicipal 은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그냥 가세요

스승님의 댓글

스승
1. 스몰클레임 항소는 어떤 재판인가요?  4.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단 하루에 끝나며 항소에서는 변호사 대동 가능; 기간은 약 2개월 후....

스승님의 댓글

스승
2. 항소에서 패소 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지난번에는 동생을 데려 갔는데, 이번에는 법원통역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피고는 항소가능, 항소가 최종재판으로 더 이상의 항소 불가능; 법률실력이 출중한 통역사의 도움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com님의 댓글

com
밉게 보이면 자격증 있는 통역관을 원하고
상황이 필요하면 나무나 능력 있으면 통역 해도 됩니다.
재판은 진행해야 하니까요.

도움님의 댓글

도움
1. 소액 재판은 원고는 지더라도 항소 할수없으나 피고는 항소 할수 있습니다.
2. 재판 기간은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에 끝나며 그리 길지 않으리라 봅니다.
3.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동생을 데려가도 무방하다로 봅니다. 다만 그쪽 카운티에서 무료로 법정 통역관

도움님의 댓글

도움
법정 통역관을 제공해 준다면 신청하는것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4. 피고가 다른 확실한 획기적으로 첫번째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승소에 문제 없다고 보이지만 추가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는것이 상책 이라고 봅니다.

도움님의 댓글

도움
5. 항소에서 패하면 원고는 다시 항소 할수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처럼 첫번째 승소한 경우에는 그것을 번복하는것은 피고 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good luck!

답답하네요님의 댓글

답답하네요
원글 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52 이혼 준비 댓글[1] 인기글 분이 2016-12-05 33087
6251 답변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시 tax return 인기글 Tim6129 2012-03-09 28440
6250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8] 인기글 mentor 2011-09-10 24476
6249 complaint Attorney General 50 states 모든 고발 16P 인기글 고발 2016-04-19 22877
6248 라스베가스 카지노` 인기글 2013-02-18 19803
6247 뉴저지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댓글[3] 인기글 young 2008-03-28 17455
6246 합의이혼에 대해서 댓글[17] 인기글 JSP 2014-10-30 16866
6245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498
6244 한국에서 미국으로 큰돈 송금하는 방법 좀... 댓글[5] 인기글 궁금이 2006-11-17 16447
6243 영주권자영구귀국시송금문제.. 댓글[2] 인기글 질문 2014-10-26 16004
6242 텍스 리턴을 받으려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4] 인기글 인턴생 2015-02-27 15396
6241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댓글[5] 인기글 거지룸메 2016-05-12 14778
6240 401K를 해지하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댓글[7] 인기글 고민남 2015-03-17 14226
6239 이혼변호사 비용? 댓글[5] 인기글 민소영 2007-03-02 14043
6238 이만불 캐쉬 디파짓시 댓글[6] 인기글 2014-09-05 13875
6237 답변글 401k and roth Ira tax 인기글 IRSEA 2014-03-17 13604
열람중 스몰클레임 승소후 항소당했습니다. 댓글[12] 인기글 답답하네요 2010-09-16 13600
6235 TurboTax 사용법 댓글[5] 인기글 TurboTax 2007-02-04 13360
6234 이혼전문 변호사 분 계신가요? 댓글[3] 인기글 아인 2014-12-25 13297
6233 차 보험없이 운전하다 걸린차? 댓글[1] 인기글 minga 2015-07-13 13273
6232 캘리 합의이혼 댓글[1] 인기글 엠케이옵 2015-07-26 13213
6231 교통 위반 및 무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 소지) 티켓 관련 문의 댓글[12] 인기글 Ryan 2010-01-29 13190
6230 한국에서 한번에 얼마까지 송금하면 세금 보고 안해도 되나요? 댓글[3] 인기글 한국송금 2014-11-18 13181
6229 영주권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댓글[2] 인기글 Dson 2015-04-29 13053
6228 부모님께 증여받은 한국의 땅을 팔고 돈을 미국으로 송금받고 싶어요 댓글[5] 인기글 지니 2015-03-13 12741
6227 타주에서 타던 차 등록시 Use tax 댓글[3] 인기글 Portland 2017-10-30 12652
6226 답변글 베이지역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부탁드려요 댓글[3] 인기글 111 2014-09-17 12559
6225 이혼 전 각서 댓글[4] 인기글 답답이 2015-07-12 12557
6224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이 송금할 때 댓글[1] 인기글 유학생 2006-10-17 12537
6223 법원 통역사 한인들 명단 CA 댓글[2] 인기글 com 2009-09-03 12510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