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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세금을 M-2 로 공제를 하고 있다가,올 3월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서도,지금 현제 까지 M-2 로 계속 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말에 택스보고 를 할때,더 많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지금 M-3 로 전환을 해도,연말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사실 연말에 택스 리턴 받을때 몫돈을 받을려고,조금 여유가 없어도,계속 M-2
로 공제를 했는데,경제가 어려운 만큼 조금 이라도,페이첵 을 더 받기 위해서,질문을
올렸습니다...
출산을 해서도,지금 현제 까지 M-2 로 계속 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말에 택스보고 를 할때,더 많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지금 M-3 로 전환을 해도,연말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사실 연말에 택스 리턴 받을때 몫돈을 받을려고,조금 여유가 없어도,계속 M-2
로 공제를 했는데,경제가 어려운 만큼 조금 이라도,페이첵 을 더 받기 위해서,질문을
올렸습니다...
작성일2010-10-11 08:14
그 걸 allowance 라고 하는데
그때 그때 다릅니다
아기를 낳으시면 경사지요
아이로 해서 가능한 세금 혜택이 6가지나 됩니다
집을 매매해도 allowance 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을 검코하시고 아무때나
payroll 에 가셔서 W-4 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때 다릅니다
아기를 낳으시면 경사지요
아이로 해서 가능한 세금 혜택이 6가지나 됩니다
집을 매매해도 allowance 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을 검코하시고 아무때나
payroll 에 가셔서 W-4 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환불액이 0 (零) 에 가까우면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