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cooks

본문

안녕하세요 저좀 도와 주실분이 계실것 같아 몇자적어봅니다.
아들을 아침에 등교시키고 일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학교옆 커피 샾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창문이 있는 의자에 앉자서 커피를 마시면서 메일을 체크할려하는데 유리는 비치는 빗이 넘 강렬해서 의자를 돌이면서 앉자 있었데 갑자기 의자가 부서 지면서 제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다친 왼쪽 무릎으로 땅을 딛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수술한 왼쪽무릎이 손상을 입었는데
증인은 거깅서 일하던 종업원 한 사람뿐이 었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왔고 저도 놀라서 네가 부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어났지요.
그가 (종업원)워레 의자가 가운데가 잘 빠진다고 하면서니가 의자를 돌리면서 앉자 기 때문에 의자가 불어진거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서진 의자를 치우더라구요.
쳉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 앞에 의자에 앉자 있었답니다.
5분뒤에 그 커피샾 주인이 왔고 서로 일 이야기 하면서 그 종업원이 주인 한테 저 여가가 의자를 부서프렸다고 하니깐 주인이 저 있는 쪽으로 다가 오더라구요
저는 주인이니깐 당연히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 볼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저옆의 테이불을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아마도 제가 미안하다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도 아무말이 없고 그 사람도 저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서져 없어진 의자 쪽만을 쳐다 보고만 있었고 그 다음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의자를다져다 그 빈곳을 채우더라구요.
그리고 전는 그 사이에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맛사지 하고 있다가 일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되서 그곳을 나왔고 그러는 사이에 다리는부었구요 일하는 곳 어르신이 빨리 의사 한테 가야 한다면서 파스를 제 다리에 부쳐주시고 저는 남편한테 알리고 남편은 빨리 병원 주치 의한테 가라 했는데 병원에 전화를 하니깐 오늘의 저를 봐줄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로 가라해서 텍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신랑은 병원 청구서를 가지고 그 커피샾에 멜로 서신을 알리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음니다
그곳에서 저에 사고를 본사람은 그 종업원 뿐이 었고,부서진의자도 사진찍을 겨를이 없어 증거도 없구요 그 사람 이름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자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하는 지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님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다리도 아프고 잠도 완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해이 다리가 부서지지는 안았고 뼈와살에 멍이 좀 들었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도와 주세요

작성일2010-11-12 07:00

Jason~님의 댓글

Jason~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충분히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종업원이 봤기 때문에 발뺌은 못 합니다.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com님의 댓글

com
종업원 이름을 알아 놀아야지요

.님의 댓글

.
이 경우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6가 원칙에 따라 잘 적어 노았다가

가개 주인에게 1차 직접 만나서 발 뺌을 못할 조치가 필요 하겠습니다.
부서진 의자라든가, 직접보고 협조한 종업원등 ,증거와 증인 확보하셔요.

.님의 댓글

.
3번째 할일은: 병원에서 치료한 병원비라든지
그동안 아품으로 피해를 본사항을 조목조목

알리시고 기다리시면 협상이 들어 올 것 입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8 summons 댓글[3] 인기글 미니 2011-06-17 3746
237 영어편지 부탁드립니다.크렛딧리포트에 연체된기록을정정 할려고힙니다. 인기글 답답이 2011-06-16 3992
236 파산신청 댓글[9] 인기글 은혜 2011-06-16 4494
235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렌트비를 내야할 지...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1-05-16 4640
234 변호사 추천요망 댓글[6] 인기글 변호사추천 2011-05-12 4683
233 외화 송금 문제. 인기글 djken 2011-04-26 5521
232 은행 비즈니스 어카운트 여는법 댓글[3] 인기글 deetaigah 2011-04-26 6545
231 사기치는, 속이는, 미국 은행들 인기글 com 2011-04-06 6095
230 회사를 클로징할때요 인기글 coffee 2011-04-04 4368
229 체저임금과 오버타임 보상...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댓글[6] 인기글 미라스 2011-03-24 8130
228 incentive verbal contract 효력 있나요? 댓글[2] 인기글 인센티브 2011-03-23 4053
227 회사청산 댓글[1] 인기글 chris~ 2011-03-09 4516
226 SMALL COURT 에 크레임했는데요 인기글 스몰코트 2011-03-08 5040
225 상가 렌트 댓글[2] 인기글 법률 2011-02-25 4724
224 오피스렌트비 재조정 인기글 책임자 2011-01-25 4489
223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크레딧 문제 댓글[3] 인기글 카드 2011-01-22 5320
222 변호사 비용 댓글[3] 인기글 C+ 2011-01-11 5254
221 미 은행 checking acc 매달 저금 제한, 수수료 낸다 인기글 com 2011-01-05 5088
220 면허 정지때 차구입해 ownership과 등록이 가능한가요? 인기글 ps 2011-01-05 4246
219 chase bank 2011년 2월 수수료 대폭 인상 댓글[1] 인기글 com 2010-12-29 4973
218 오피스 렌트법 인기글 책임자 2010-11-17 4474
217 손버릇이 나쁜 직원 댓글[4] 인기글 답답한고용주 2010-11-14 6400
열람중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cooks 2010-11-12 4598
215 커미션 받는 직종인데 분배를 잘 못해서 주네요. 인기글 1099 2010-11-05 4669
214 비지니스 인기글 HH 2010-11-01 4182
213 주급에 관한질문입다. 댓글[6] 인기글 노동자 2010-10-31 4213
212 건물주가 비지니스를 옮기라네요 댓글[3] 인기글 급질 2010-10-26 4418
211 폐업에 대해서 댓글[6] 인기글 상식 2010-10-14 4365
210 Settlement payment 와 파산신청 댓글[15] 인기글 잠못자는이 2010-10-07 4875
209 사업자 등록 댓글[2] 인기글 신디 2010-10-05 4688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