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차사고~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H

본문

2010년 1월 중순 차사고가 났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좁은도로)길을 건너는 사람의 다리

를 살짝 치었습니다. 병원을 가자고 하니 괜찮다고 걱정하지말라구 병원 갈필요 없다고

해서 서로 웃으면서 좋게 헤어졌습니다. 괜찮다고 하구, 괜찮아보였습니다.보험이랑 연

락처랑 다주구~ 물론 사람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데 변호사를 통해 제 보험회사에 250,000불을 청구했습니다.제보

험은 15,000불이 리밋이라구 하구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는데.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잠도안오고 어떻게 해야되는건가 ?걱정이 너무 됩니

다...어떻게 그정도 액수를 청구할수있는지~~~보험회사에서 해결을 못하면 저한테 넘어

오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앗참~!페이퍼를 보니 거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입니다.

작성일2010-12-17 00:15

쌈장님의 댓글

쌈장
당신도 빨리 ‘유능한’ 변호사 고용해서 싸워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결국 $15,000만 지불하고 나면 “땡”, 즉,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한심한사람님의 댓글

한심한사람
당시 당사자에게 괜찮다는 사인같은걸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고 했는데 증인을 해줄 사람들은 있으신지요..서두르세요..변호사를 만나 상의하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This case doesn't seem to have much merits
in fact it appears to be frivolous lawsuit.
Personal injury from auto accident in california has 2 years
to claim per "statute of limitaion",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file claim ASAP.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This injured plaintiff may have fraudulent intent by delay filing
lawsuit almost year late after the accident, especially claiming
250k in punitive damage. Insurance Co. will require all medical bills
including psychiatric evaluation.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You're insured for 15K max.for bodily injury ,
therefore Insurance co. only has liability to pay up to 15 K
and rest of damage claimed is your personal responsibility
if you lose the case. I would recommed you to wait until
insurance co. settles.

몽블랑님의 댓글

몽블랑
If you're not satisfy with results, then you should seek
legal assistance from "Auto accident injury specialist attorney".
Generally, auto injury claim pays 3 times the total hospital bills
and do not pay for punitive damages.

박지성님의 댓글

박지성
혹시 H님이 아래글 중에 마리데이 님을 친것은 아니겠지요? 상황이 비슷해서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34 유아독존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sejoon 2010-06-26 3035
6133 전문가 도움절실(포클로저 후 개인소유건물은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3]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0-12-27 3035
6132 법창야화 300회 돌파 기념특집 [1] 인기글 mentor 2011-02-22 3035
6131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8] 인기글 mentor 2011-12-19 3035
6130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01] 인기글 스승 2012-01-22 3035
6129 서브리스? 댓글[4] 인기글 황당이 2008-03-07 3036
6128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7] 인기글 mentor 2011-03-20 3036
6127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1] 인기글 mentor 2011-12-04 3036
6126 Bounced Check 에 대한 정보 댓글[6] 인기글 수영 2009-10-24 3037
6125 차사고 배상관련. 인기글 홍승수 2010-07-26 3037
6124 공동명의로 보고한 세금 댓글[1] 인기글 이진숙 2014-01-20 3037
6123 유아독존님 !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9-01-23 3038
6122 2009년 State Tax Credit 누락 받은 것 받을 수 있어요? 댓글[1] 인기글 김성주 2011-04-03 3038
6121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7] 인기글 mentor 2011-09-04 3038
6120 Foreclosure 후 세금 문제 댓글[2] 인기글 FC 2010-07-19 3039
6119 세금 보고에 관하여 댓글[2] 인기글 세금보고 2010-10-11 3039
열람중 차사고~도와주세요 댓글[7] 인기글 H 2010-12-17 3039
6117 서브렌트할때 확인할 점 댓글[3] 인기글 그럼에도 2010-03-14 3040
6116 답변글 세금보고 방법의 선택 질문 인기글 Tim6129 2012-03-07 3041
6115 이혼 댓글[4] 인기글 궁굼남 2010-03-24 3042
6114 차 사고 인기글 yuyu 2010-07-27 3042
6113 국선 변호사는 무료인 것 같은데 ... 인기글 친구 2010-03-06 3043
6112 능력있는 CPA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추천 2010-06-19 3043
6111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94] 댓글[1] 인기글 mentor 2011-02-07 3043
6110 답변글 URGENT: unemployment insurance 인기글 unduk 2011-03-24 3043
6109 카드도용 당한것같습니다. 댓글[7] 인기글 급도움필요 2008-04-24 3044
6108 비지니스 주소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08-05-11 3044
6107 택스 초보자입니다.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초보자 2010-02-04 3044
6106 의료 소송건 댓글[4] 인기글 의료소송건 2010-04-26 3044
6105 미국에서 (임대)전세 반환금? 인기글 . 2010-09-17 304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