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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창야화 300회 돌파 기념특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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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0]

법창야화 300회 돌파 기념특집 [1]

드디어......... 무려 300회를 돌파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최초 1회를 재발표할텐데, 인용/사설은 1회 글이 정확히 보존되어있는데, 법창야화에는 애매하다. 해서, 저장된 가장 이른 회 즉, 7회를 여기 재발표하는데 매우 길다. 아마도 수회에 걸친 글을 7회에 통합시킨 것같기도 하다. 오래 되어서.... 자.....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7]

해설 [1]

소액재판은 변호사가 필요없다.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시 변호사를 판사 앞에 대동할 수도 없다.

소액재판의 한도는 현재 $7500 까지이다. 그렇다고 $7500 이하는 무조건 소액재판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즉 그 이하 [예컨대 $3000 로 변호사를 고소하는 경우] 금액이면 무조건 소액재판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일반민사고소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단 한번의 항소 기회가 있다. 반면,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그 단 한번의 항소 기회도 없다. 즉 아무리 억울하게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해도 전혀 추가의 구제 기회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매우 명료한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변호사를 고소하는 경우 등, 설사 청구금액이 소액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재판보다 제한급 일반민사소송을 하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소액재판 원고의 경우 약간의 실수 또는 상대의 위증 또는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고 한번 패소하면 구제의 방법이 전혀 없지만, 일반민사로 소송할 경우에는 이런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나 실수 유도를 방지 할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고 나중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된다.

약 $6600 정도의 통역비 미지불로 변호사를 일반민사로 고소하여 전액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경험도 있다.

크레딧교정을 변호사가 대체로 필요 없는 경우에 추가했다. 이에 관한 에피소드도 연재될 것이다.

합의이혼

합의이혼에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은 말그대로 멍청한 짓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미성년 아동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엄청 많을때나, 한 쪽의 소득이 매우 높고 양쪽 소득의 차이가 많을때에는 합의가 좀처럼 어렵고 분쟁이 많이 된다. 아무리 부자라도 합의이혼 때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다. 합의하는 경우 미성년자녀 없으면 더 쉬운 것이고 공동재산을 절반씩 나누면 된다. 재산이 두 개 이상이면 하나는 남편이 하나는 아내가 갖고 그 금액 차이는 다른 방법으로 조절하면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이 합의로 가능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없다. 공유재산은 변호사가 개입되더라도 분활시에 차이가 생기지 않고 5:5이다.

본인이 이혼건들을 잘 다루는 이유의 하나는 내 자신이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협상 및 타결

협상 및 타결에는 구태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주로 변호사끼리 통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비용을 charge하기도 한다. 협상하는데는 법률이론이나 법조항및 판례등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적당한 법률상식이 있는 통역사이면 충분하다. 이 진 원장이 이런 일에 는 가장 이상적이다. 타결도 별 것이 아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기각요청서만 교환해 주면 되는 일로 구태어 변호사가 필요없는 일이다.

최근에 본인의 고객 중 하나가 협상 및 타결을 내가 아닌 변호사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냥 1000불을 날린 일이 있었다. 타결은 보지 못하고 천불은 돌려받지도 못했다. 그때 본인은 300불을 청구하고 어느 날까지 협상 및 타결을 해주기로 하고 만약 타결에 실패하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고객은 갑자기 변호사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고 300불에 700불을 더 얹어서돈을 냈지만 그 변호사는 타결에 실패하고 그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소송금액이 작을 경우

아무리 100% 승소자신이 있어도 금액 자체가 워낙 작으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껄끄럽다.

변호사 고용은 대체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제로 지불하는 것 또하는 수금한 금액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첫째 금액이 워낙 작으면 예컨데 $15,000미만 나누기 계약은 변호사가 거부한다. 왜냐하면 불과 $3000 내지 $5000 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액수를 시간제로 하겠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비양심적인 변호사나 아니면 실력없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 금액이 작으면 역시 자기변호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작은 금액을 시간제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큰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즉 만불짜리 소송에 변호사비 만불이 드는 경우다. 이 경우 처음에 변호사는 시간제로 하자며 약 2000불 내지 3000불의 예치금을 요청할 것이고 이 금액 내에 소송장을 멋있게 작성해 법원에 접수시킨다. 이때까지는 추가로 돈을 더 달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타결에 실패해서 증거채취및 증언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돈을 계속 요구하고 마지막 정식재판으로 진입하면 $10,000 가까이 들 것이다. 이래서 승소판결문을 받아낸다 해도 수금은 또한 별도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이 만불을 그냥 기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송금액이 많더라도 승자/ 패자/ 판결금액이 확실한 소송

설사 승소 예상 금액이 높더라도 승자/패자와 판결 금액이 이미 확실하게 예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총 $100,000어치의 부도수표들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 이 경우에는 금액이 $100,000 이라고 해도 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다. 이유는 변호사가 결코 금액을 높이거나 질 것을 이기게 하거나 이런 역활을 할수 없고 누가 맡아도 이기는 것이 확실하고 누가 맡아도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약 $10,000내지 $20,000정도의 경비를 쓸 이유가 없다. 이경우에는 원고 입장에서 볼때는 궐석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피고의 입장에서 볼때는 싸워봐야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피고도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고 아예 대응을 안한다. 물론 원고도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자기 변호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궐석판결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상당히 유효하다.

반면 금액이 작더라도 성희롱, 개물린 것에 의한 상해, 직장상해, 명예훼손 등등의 경우에는 승자/ 패자/판결금액이 확실하게 예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이진원장은 최근에 승자/ 패자/ 판결금액이 확실한 소송으로 약 $35,000 정도의 청구금액 전액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고객은 주노그래픽으로 매우 유명하고 유능하고 저렴하게 달력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주노그래픽의 전화번호는 310-329-0126이다.

수금

판결후에 수금의 절차가 남겨있는데, 타결을 할경우에는 수금의 노력이 안들지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수금의 노력이 들 수 도 있다. 상대피고가 아주 부자거나 큰 기관이면 수금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상대방이 가난하거나 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약아빠진 변호사거나 하는 사람들로부터 수금하기에 상당한 난관이 있다. 그런데 수금하는데 특별한 변호사의 노력은 필요없다. 그런데 수금 전문회사 또는 수금전문 변호사 등이 있긴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받아 낼때까지 필요한 것이지 판결 후 수금 절차에 가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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