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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세입자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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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과 서류상 아무런 계약도 없고 집세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거주하며 열

쇠 까지 자기 마음데로 교체 한후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거주인을 하루빨리 퇴거 시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떠한 조처를 취할수

있나요?

또한 퇴거에 팔요한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불법 점거 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나요?원래 리스계약을 한 세입자

는 병사하고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San Francisco 입니다.

작성일2011-02-28 10:12

kim~님의 댓글

kim~
경찰에 squatter 라고 complain 하세요

아마 전 주인과 구두로 sublet 했다고 나오면 경찰도 속수무책

변호사 사서 퇴거 수속 -- 빠르면 1달 반 정도 걸리죠

고박사님의 댓글

고박사
무단 거주 침입죄 및 무단 건물 점유죄로 고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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