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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현재 학생신분입니다..tax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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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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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VISA님이 2011-03-26 22:30:00.0에 쓰신글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신분만 유지한채 cash job(tax 보고하지않고 회사 check에 제 이름을써줍니다..) 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3000 불 가량을 은행에 저희회사 check 으로 depopit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세금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여?
>아직 영주권은 없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라서 월급에서 tax 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약 5년정도를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또한 irs에서 혹시 나중에 제 은행 에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는것에 대한 조사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신분만 유지한채 cash job(tax 보고하지않고 회사 check에 제 이름을써줍니다..) 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3000 불 가량을 은행에 저희회사 check 으로 depopit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세금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여?
아직 영주권은 없습니다.."---> I guess your visa type is either F1 or J1, then as you know, you are only permitted to work 20 hours per week ( on OPT/CPT)and all employment must be carried out on-campus. Off-campus CPT and OPT employment for either F-1 , J1 or M-1 students must pertain to a student's particular area of study.You, as an  F1 or J1 visa holder , may apply for off-campus work based on a sudden economic hardship, as long as you have  maintained your full-time status, remained in the US for at least 9 months, and
been a victim to an unforeseen financial situation that has created a hardship.
So you are not permitted to work in the US; it is a vilolation of your visa.What I ma saying is that besides OPT/CPT, working in the US as a F1, J1 or M1 visa holder is ILLEGAL, and you are subject to deportation  from the US just like a illegal resident alien.YOU would be deported immediately upon them finding out you were working against your visa rules. You were supposed to have shown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yourself before being allowed to come.


"저는 학생신분이라서 월급에서 tax 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약 5년정도를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Correct; you can be in trouble.As a F1 visa holder, you are NOT subject to your FICA Taxes for the first five years as you said.If you get caught working illegally,not only will you lose your F1,you will not get a green card as you break not only US tax law but US INS Rules. Breaking the law usually creates problems.

" 또한 irs에서 혹시 나중에 제 은행 에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는것에 대한 조사는 없을까요?"-->Possibly; for instance, if you can not afford the amount due to the IRS.then the IRS'd  send a notice of levy to your bankon your money in your bank account.

작성일2011-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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