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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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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1]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2]

오늘은 오래 전 라코에 발표한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의 글을 축약하여 발표한다. 왜냐하면 현 소주제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사람의 상식으로는 "미국 판사들이 설마 공모하고 부패했을까. 한국판사들이 더 부패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나의 의견은 다르다. 반부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미국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미국의 판사들이 부패할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 왜냐?

한국의 판사가 공모하여 사실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가정하자. 주로 판사들이 부패를 했을 때 대개 사실에 대한 것을 거꾸로 할 수 있다. 법률 이론이야 뻔하다. 법률 이론의 과오는 항소심에서 금방 잡아낼 수도 있다. 반면,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한 자가 참말했다고 판결하고 참말한 자가 거짓말했다고 사실에 대한 평가를 판사들이 하는 것은 배심원재판이 아닌 한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그렇게 판사들이 공모하거나 부패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저하/억제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항소심에서 또 한번 사실에 대한 평가판단을 한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항소심에서 퍈결하여 일심판결이 뒤집어지면 말짱 꽝이 되는 것이다. 공모한 변호사가 판사에게 뇌물 준 것이 말짱 헛것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모가 억제된다. 잘못하면 수명의 (1명이 아닌) 항소판사까지 매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항소심까지 승소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사실에 관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 역전되어 버리면, 1심판사에게 준 돈만 날리는 꼴이 되거나 뇌물받은 1심판사가 그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1심판사가 공모하여 돈을 받거나 기타 대우를 받고 사실에 관해 엉터리 판결을 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대한 판결에서는 아이돈케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1심판사는 공모 등 부패에 대한 유혹을 훨씬 많이 받는다.

미국에서는 이런 공모 등 판사들의 부패를 저지 내지 예방 내지 막는 방법의 대표적인 장치는 배심원 재판이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깨지는가! 그러므로 부패성향의 판사는 은근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을 discourage하고 판사재판을 encourage하는 분위기를 띄우면 ( 원고 피고 중 하나는 뇌물 등을 준 자기 편이다), 판사 편이 아닌 당사자는 거기에 말려들어 배심원재판을 기권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판사 마음대로이다. 그 공모한 당사자와 그 변호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로 당연이 사기를 치고 판사를 기만하는 척 가장하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한 판사는 기만당하는 척 하면 된다. 다만 법률 이론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 그리고 항소심 판사들은 우리는 사실에 대한 평가는 관여 안한다, 그래서 그 부패한 판사가 법률 해석에 관한 한 올바를 판결을 했다 하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배심원 재판에만 의존하는 것도 만능이 아니다. 부패한 판사는 재판으로 가는 것 자체를 중간에서 차단한다. 말소청원, 약식판결청원 등에서 결정 내지 판결해버리면 억울한 당사자는 배심원 재판도 못하고 중도하차한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며 부패한 판사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밝혀내든 안밝혀내든).

미국 판사들이 한국 판사들보다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이는 미국의 형사 배심원재판 제도에 기인한다. 설사 공모 등 부패의 심증도 있고 물증까지도 다소 있다고 해도 검찰이 혐의자를 유죄로 벌하기 위해서는 12명 배심원 전원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웬만한 비리혐의는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런 공모 등 비리를 형사법으로 처리할 때 배심원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패한 판사들이 더 많은 것이다.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12명 모두를 설득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한국에서 만약 그런다면 형사쪽에서 조져버리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음대로 공모 등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공모, 비리, 뇌물 등 이런 부패한 판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법혁신 등 평가사제도를 제안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사법비리 유혹을 제거하여 이것들은 근절하겠다는 것도 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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