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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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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3]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 [17]

상당한 기간 연기되었던 그리고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과업을 해치웠다. 그것이 2011년이 가기 이전 2001년 12월 28일에 드디어 미연방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성원이 절실하다. 특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외부경제 혜택을 받을 개인이나 단체나 정부 등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소송에서 개인들 및 즉 개인들을 사주하거나 개인이 속한 단체들의 성명이나 단체명, 측 피고들의 실명 및 그 속한 단체명이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개인 및 단체 이외에 피고가 셋이 더 있는데 하나는 현 북한 정부, 둘째는 현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셋째는 라디오코리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송의 외부경제의 매우 큰 혜택을 입는 개인들 및 단체들 및 정부들이 있다. 그 중 피고들과 겹치기도 하는 바, 즉 피고 겸 외부경제의 혜택의 수혜자들이다. 이 소연재 11회 충연재 334회에 이미 언급되었지만, 이들 외부경제 수혜자들을 나열한다.

라디오코리아; 중앙일보; lakorean [sfkorean]; 지만원; 박근혜; 이인제; 정몽준; 이용규; 백동하; 엘에이용팔이 필명을 쓰는 분; 낙지마을변호사 필명을 쓰는 분; 켈리한 필명을 쓰는 분; Choi00 필명을 쓰는 분; goodguyinla 필명을 쓰는 분; 참고보고있다 필명을 쓰는 분; 재원 필명을 쓰는 분; patrio 필명을 쓰는 분; ktownlover1212 필명을 쓰는 분; 치아키 필명을 쓰는 분: 한국정부: $10,000,000; 미국정부; 북한주민; …..

그리고 위의 수혜자들 [그 중 두 당사자는 피고이기도 하지만] 중에 본인을 특별히 격려 및 성원해 주신다면 그 성원에 보답하는 방향으로 이 소송을 이끌어 갈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2-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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