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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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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14]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7]

오랜만에 이 소주제로 돌아왔다. 지금까지의 연재이다. 1-348, 2-350, 3-352, 4-353, 5-354, 6-389.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를 발표한다.

이 고객은 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가 크게 낙담하여 나에게 왔는데…. 원고인데도 오히려 약 $15,000 상당 패소편결문을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고 상대변호사에게 심문절차를 받고 나서야 …. 그리고 속속 발견되는 이상한 일들….그분 말을 듣고 놀라고 [이때까지는 나는 $2500을 지불하고 협상이 깨지고 변호사는 소송장을 작성접수시켰지만 $5000 지불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자 상대의 약식판결청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서 패소하고 상대에게 거꾸로 $3000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들었다], 그 고용계약서를 보고 놀랐고, 그리고 소송장을 보고 훨씬 더 엄청 놀랬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가 발견한 바로는 그 변호사가 법적인 비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 고객은 그 변호사를 고소불가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바로는 그 계약서에는 소송전 협상타결 업무만으로 $2500을 지불했다. 소송전 협상타결 실패하여 소송장 작성 접수할 경우 $5000을 예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원고자신이 소송장을 작성해 접수시켰는데,….. 협상이 실패한다고 그 돈 일부를 돌려주지도 않고 추가로 $5000을 요구하니 우스꽝스러운 소송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나중에 청원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판결문을 받고….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거금 $2500이나 지불하여 협상타결에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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