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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바른사회, 한인회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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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한인회는 반성하라.

7. 가장 중요한 수정 권리 (시행령) Amendment Right (Act)가 빠졌다.
비영리단체의 정관이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한인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구절이 있어도
한인들이 수정을 할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아닌 이사들에 의한 독재이다 북한 김정일의 독재는 혼자 했던 독재이고 이사들의 독재는 여럿이 하는 차이일 뿐이다. 로마시대의 공화제만도 못하다.
모든 비영리단체 정관에는
“누구던지 나서서 마켇, 교회, 어디서나 서명을 받으면 선거로 정관을 수정하는 Amendment Right” 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카운티는 500명 이상의 서명,
작은 카운티는 한인 인구의 1/10 이상이면 된다.
( 실제 투표 인원은 매우 적으므로,,, 1/10 이면 충분하다 )
서명을 받는것은 부당함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미국사람의 서명도 인정한다.
수정 권리를 알리는 문장은 한국어, 영어로 번역하여 서명을 받는다.
서명을 받는 양식은
이름, 사는 도시, 전화, email, 서명만 있으면 되고 주소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http://blog.naver.com/weokok/30134420411

작성일2012-03-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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