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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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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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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렌트비가 $5,000 인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장기간의 불경기로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장사를 접을까 합니다.
리스가 5년 남았는데 이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보상할 엄두가 안납니다.
렌로드는 리스 기간을 지키라고 하고, 재기하기위해선 현 재산을 지켜야
하겠는데 제가 지금 walk-out 해버리면 제 현재 재산을 지키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하는 집 equity가 $ 150,000 정도 있구요(아내와 공동명의),
투자용으로 사논 $ 60,000짜리(제 혼자 명의)집이 있구요,
은행잔고가 약 $ 20,000 (아내와 공동명의) 정도 남아있습니다.

변호사 한분 문의해봤는데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는 말씀안해주셔서
시작하기가 불안해서 다른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4-24 11:22

..님의 댓글

..
너무 이기적이신거 같아요. 원글님 반대로 장사 잘 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sue 안 하시겠어요? 계약을 했으면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셔야지..내가 손해 볼수 없다고 그냥 나간다고 하시는게..어휴.. 정말 무책임하네요.

ㅉㅉㅉ님의 댓글

ㅉㅉㅉ
점 두개야 니맘에 안들면 걍지나가라
원글은 오죽하면 그러겟냐?
노력해도 적자나는데 거지될때까지 해야되냐 ?
너같으면 계속하겠냐 ??
남의일이라고 함부로 주댕이 놀리는것들은
언젠가 한번 당해봐야 쓴맛을 알지..ㅉㅉㅉ

고민님의 댓글

고민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군요.  렌트비를 줄여달라고 렌로드와 협상을 해보세요. 장사가 안돼 적자면 접어야겠지요.  파산 신청은 재산이 있어서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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