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부채탕감

페이지 정보

부채탕감

본문

미국에서 이민자생활을 하면서 빚을 안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버블 이후에는 집이 등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렇지 얼마 전만해도 이민자의 가장 큰 꿈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집을 살 때는 당연히 모기지라는 큰 빚을 내서 사게 됩니다. 원하는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 융자를 받아서 매달 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요즘 인기 좋은 60인치 3D TV 를 사더라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니 그에 따른 페이먼트도 매달 내야지요. 또한 경기가 나쁘니 하다못해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니 이것 또한 빚이 됩니다.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느덧 매달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빚을 갚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채권자들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서 협박 전화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아내면 어느 한 시점에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포기하게 되면 나름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600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을 발행해서 국세청과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채무자, 즉 납세자는 돈을 실제로 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가상수입에 의해서 국세청과 원하지 않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Form 1099-C 를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에서는 Form 1099-C 에 적혀 있는 액수, 즉 부채 탕감액수를 납세자의 수입으로 취급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Form 1099-C 를 받은 납세자는 그 다음해 세금 보고할 때 그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하여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수입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5가지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민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규정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파산법정에 의해서 부채 탕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하기 전에 파산 법정에서 먼저 부채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부채를 탕감했는지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있는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산법정에서 부채 탕감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Form 982 을 작성하시고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불 불능의 경우입니다. 지불 불능의 상태란 쉽게 말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자산을 더한 액수가 부채 탕감을 받기 전의 모든 부채의 합보다 작은 경우는 지불 불능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총합이 100,000불인데 부채 탕감 전 부채가 200,000불이라고 하고 부채 탕감의 액수가 50,000불이라고 하면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100,000불보다 작기 때문에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입 원가를 사용하시면 안되고 시장 가치 액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또한 Form 982 을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금보고서는 항상 조심해서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지만 Form 1099-C 를 받으셨다면 더욱 더 조심해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예외규정들을 몰라서 Form 1099-C 에 나와있는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를 합니다. 만약 부채탕감액수를 수입으로 잘못 잡으면 세금 보고서에 총수입이 너무 많게 보여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각 담당 정부기관과 연락을 하고 수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계속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당선전의 공약과는 달리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판매세와 소득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납세자는 세금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줄여서 어려운 경제적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문의: (510) 499-1224
- Copyright 미주한국일보(korea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성일2012-07-15 20:2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 자녀학자금 deductions 에 대한 문의 댓글[1] 인기글 궁금녀 2013-12-03 3053
223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주었어요. 댓글[2] 인기글 ak 2008-07-08 3052
222 유아독존 님 감사합니다 인기글 교통사고 2010-06-18 3052
221 개인은행구좌 vs. 비지니스구좌 댓글[2] 인기글 0000 2010-11-01 3052
220 dui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댓글[3] 인기글 chrisim 2011-05-13 3052
219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7] 인기글 mentor 2011-05-23 3052
218 해외금융계좌 신고 샘플 업그레이드 댓글[1] 인기글 TQ 2013-02-11 3052
217 IRS return free file 하세요 인기글 IRSEA 2014-01-18 3052
216 답변글 자영업과 1099 인기글 IRSEA 2014-02-13 3052
215 답변글 한국소득금액신고 (추가문의) 인기글 IRSEA 2014-02-24 3052
214 Hoa에 lien걸리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lee 2008-03-07 3051
213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냈더니 은행이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sue 2010-03-22 3051
212 건강보험료 회사지원시의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인기글 coffee 2011-02-07 3051
211 4 tenants가 illegal..??? 댓글[1] 인기글 한국인~ 2012-01-26 3051
210 카지노 머신에서 딴 돈 세금 보고는? 인기글 인캄텍스 2013-03-20 3051
209 조언을 기다립다 댓글[4] 인기글 kevin 2009-04-08 3050
208 크레딧 관련 문의 드려요... 댓글[2] 인기글 루루.. 2009-06-17 3050
207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2] 인기글 mentor 2011-03-13 3050
206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12] 인기글 mentor 2011-04-09 3050
205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요? 댓글[3] 인기글 모름 2011-10-05 3050
204 회사설립($199),세금 인기글 reschool 2011-11-19 3050
203 EDD 베네핏 에 관하여 댓글[1] 인기글 찰스 2012-01-16 3050
열람중 부채탕감 인기글 부채탕감 2012-07-15 3050
201 스몰 비비니스 Tax Return 인기글 궁금이~ 2013-01-28 3050
200 파산신청 관련 도움 바랍니다. 댓글[5] 인기글 도움 2009-02-10 3049
199 아파트 security deposit -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서민 2009-07-13 3049
198 밑에 summons.. 정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인기글 Kim 2009-12-15 3049
197 CA 주 Medicaid 메디칼 삭감 못한다. 연방정부 판결 인기글 com 2010-03-17 3049
196 1099 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유유 2010-12-21 3049
195 답변글 지난 년도 세금보고 인기글 Tim6129~ 2011-02-09 3049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