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그냥 이대로 돈 뜯기고 집에서도 쫒겨나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클스마스에 어디로

본문

막상 제게 일어난 일을 쓰려니 생각하기조차 싫고 두려워 엄두가 나질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지금 하우스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1년 계약으로 미리 한달 렌트비인 $2,050 를 12달치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즉 $24,600 에다가 시큐리티디파짓 $2,500 을 더해
총 $ 27,100 을 내고 렌트를 시작한거죠.
저희는 바보같이도 렌트 매니지먼트회사가 중간에 있길래 쉽게 믿고 1년치를 한꺼번에 준것이 문제가 되어 버렸죠.

10월 어느날 집주인에게 메일이 왔는데 자신이 페이먼이 밀려 집이 은행에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줄돈은 다 써버렸고 이사가게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해서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너무나도 저희에게 불리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은행에게로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희가 1년치 페이먼트을 낸 것은 집주인과 저희와의 관계이므로 저희는 은행이 나가라고 노티스를 주면 한달안에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렌트하는 사람에게 이리도 법이 불리한줄이야..
조언을 해주시는 분마다 의견이 분분하시고 다 다르시지만 전문적인 의견을 내주시던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빨리 짐을 싸두고 집주인에게서 돈받을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지만 그것도 집주인이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변호사비만 들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이미 집이 포크로져 중인데도 저희에게 1년치를 받아 갔더군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미 이 집은 법적인 절차를 착착 밟고 경매로는 아무도 이집을 원치않아 실패하고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고용한 리얼터말로는 아마 몇일내로 은행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올것인데 아마도 한달뒤쯤 집을 비우라는 내용일 것이랍니다.

연말연시에 엘레멘터리 다니는 우리딸과 졸지에 집에서 돈 만칠천불 뜯기고 쫒겨나느 신세라니.....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영어도 잘 안되는 우리부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벙어리 신세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구하고 어디서부터 어찌 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은행도 연락해보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네요.

그냥 이대로 돈 뜯기고 집에서도 쫒겨나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06-12-04 18:12

우연히님의 댓글

우연히
집 주인과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걸린 금액을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산호제에 법대생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해 보세요.408-288-7030

ss님의 댓글

ss
변호사로부터 얻는 정보가 제일 믿을 수 있습니다.  1년치 렌트를 한꺼번에 냈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군요.  믿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ss님의 댓글

ss
계약 당시 집이 포어클로져 중이었다고 했나요?  그럼 중간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그걸 당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잘하면 메니지먼트 회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또또님의 댓글

또또
자 천천히 ,우선 집주인을 상대 할까,매니지먼트회사를 상대할까? 회사 상대 -회사에 님이 1년치 선불과  포클로져의연관성을 증면 하면 회사의 책임이 명백 합니다. 주인이 개털이니 상대 마시고 ,은행도 괜히 힘빼지 마시고 회사 상대 하세요

충고님의 댓글

충고
일단 먼저 이사갈 집을 알아 두세요. 일단 거주가 해결되야 다른일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돈 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일은 아닌것같구요. 제 생각에도 메니지먼트 회사를 물고 늘어지는 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다는 못건져도 조금이라도 건져야죠.힘내세요.

원글님의 댓글

원글
답글 주신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쉽진 않지만 은행에도 렌트비를 줘야 나간다 말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오네요.
아이디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됬습니다. 사인도 대리인 자격으로 매니지먼트 회사가 집주인 대신 했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기막힐노릇님의 댓글

기막힐노릇
-스테이트 바 어쏘시에이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후리몬트 도서관에서는 요일을 정해놓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니 근처 도서관에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막힐노릇님의 댓글

기막힐노릇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밑져야 본전식으로 1년치 돈 낸 계약서와 함께 사정을 이야기해보십시요.  은행에게 그 집을 사겠다고 하고 가격 흥정을 잘해보는 것도...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면 아마 은행에서도 좋아할 것입니다.

친구님의 댓글

친구
그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요.  집이 넘어가든 팔리든 1년치 돈을 낸것으로 해서 주저 앉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Unwriter님의 댓글

Unwriter
The property is located in San Francisco, I'm very sure you can stay a long period time.나가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20 라스베가스 카지노` 인기글 2013-02-18 19825
2119 이만불 캐쉬 디파짓시 댓글[6] 인기글 2014-09-05 13895
2118 아이가 점심쉬는시간에 학교놀이터에서 놀다 쇄골이 뿌러졌어요ㅠㅠ 댓글[5] 인기글 Heerye 2015-01-20 12281
2117 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라면 댓글[2] 인기글 사람인 2017-01-10 11878
2116 ***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 댓글[4] 인기글 스토킹!? 2006-11-05 11383
2115 속도위반티켓때문에여... 댓글[2] 인기글 안뇽하세요 2006-10-18 10997
2114 미국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따로 오토바이면허를 따야하나요? 인기글 궁금이 2015-04-29 10995
2113 변호사 합격자 명단 CA 주 댓글[1] 인기글 이명 2015-07-14 10765
2112 DUI 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4] 인기글 큰일이군 2011-02-16 10718
2111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시민권자입니다. 댓글[3] 인기글 이정순 2015-07-21 10670
2110 식당 직원들 사이의 성추행 인기글 kang 2015-11-13 10507
2109 주인도 팁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댓글[10] 인기글 언니 2006-11-29 10301
2108 차를 팔았는데, 파킹티켓이 저에게 와요, 제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댓글[2] 인기글 spoh90 2015-08-27 10230
2107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질문 댓글[1] 인기글 미국 송금 2015-04-19 10171
2106 식당에 화장실 댓글[2] 인기글 nancy 2015-11-03 10055
2105 power of attorney, Legal Guardianship 댓글[1] 인기글 굼금 2006-11-05 9899
2104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다쳤어요 댓글[1] 인기글 다쳤어요 2014-07-29 9872
2103 세무 회계에서 Tax Return Report Fee 를 얼마나 받나요? 댓글[1] 인기글 Y Pak 2015-03-02 9735
2102 credit karma 크레딧조회사이트 인기글 크레딧조회 2015-08-10 9706
2101 하우스 렌트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훈이 2015-08-08 9667
2100 Mege Million 로또 당첨번호 어디서 확인하나요? 댓글[2] 인기글 mini 2015-01-21 9658
2099 CPA업무는 주(state)와는 상관이 없나요 댓글[2] 인기글 이학승 2015-12-14 9656
2098 어머님 치매에 대한..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깨순이 2006-10-17 9626
2097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리뉴얼 늦은경우 인기글 미국자동차 2015-08-02 9577
2096 속도 우ㅣ반에 대해서 댓글[1] 인기글 ㅣㄷㄷ 2006-10-18 9575
2095 Social 연금에 대해서 인기글 궁금녀 2015-11-25 9564
열람중 그냥 이대로 돈 뜯기고 집에서도 쫒겨나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10] 인기글 클스마스에 어디로 2006-12-04 9535
2093 자동차 폐차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5-12-06 9524
2092 회사설립($199),결혼영주권,E-2,상표,특허 인기글 legal office 2015-08-01 9483
2091 파트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댓글[1] 인기글 jjjj57 2015-10-22 9419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