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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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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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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3년전(2009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작은 집을 구입했었습니다. 구매가는 전세를 끼고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7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저는 작년(2011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내년부터는 이 집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해서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이 집이 미국에서 세금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만약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만약 이 집을 부모님 명의로 돌리거나 다른 형제나 자매 명의로 돌리면 집을 판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2. 한국에 제 명의와 제 와이프(둘다 영주권자) 명의로 토탈 550만원정도의 현금이 한국 은행 계좌에 있는 데 이것도 세금 보고할때 추가해야 하나요? 그 돈은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옛날에 넣었던 국민연금을 이번 여름에 해제하고 받은 돈이었었습니다.

3. 저희가 10년 전쯤에 딸아이 (2011년 11월에 미국 영주권 받음) 이름으로 한국에 교육적금을 넣은 돈이 약 천만원정도 있고 이번에 아들명의(미국 시민권자)로 천만원 보험(적금형 보험)을 들었는데 그 것도 세금보고에 넣어야 하나요?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2-10-29 22:16

CMe4RE님의 댓글

CMe4RE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수입뿐만이 아니라 세계어디에선지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3 년전에 한국에서 산 집은 gift/estate tax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그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전세든지 월세에서 나온 수입은 세금보고를

CMe4RE님의 댓글

CMe4RE
해야하고, 집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당연히 capital gain tax 를 내야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크래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 외국은행에 1만불이상의 은행 계죄에 있으면 그 곳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schedule B 에 소득신고를 하고 Form TD F 90-22.1 

CMe4RE님의 댓글

CMe4RE
를 사용하여서 Detroit 에 있는 U.S Treasury 에 6월30일까지 보고해야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교육적금은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몰라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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