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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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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51]

꾸물거리다가... [5]

우선 538회 일부를 재발표….

변호사비가 비싸서 해고한 후 지체하다가… 발견절차 및 강제청원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 원고인 고객 한 분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수개월 이전에 타결로 마무리된다고 큰 소리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세월만 가고 하여 일단 해고하고…. 그런데 이 해고 후 꾸물거리다가… 수개월 세월 보내고 저희에게 왔는데 우선 발견절차를 늦은대로 시작했고 마감일자에도 응답이 없어 협박편지 보내기도 했고…. 그런데….

수고료 지불 문제로 또 망설이다가…그것도 위임합의서나 또 다른 종류의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했는데 서명아니한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다가 …. 또 1-2개월 허송세월하더니…. 자신이 지불이나 서명 등에 꾸물거리다가 …. 하여간 시한이 지나 강제청원할 기회를 잃고나서….

자, 본론으로….

당시에 이 고객이 저희에게 처음 온 후 그때 순간에는 상당히 지체되기는 했지만 너무 지체된 상태는 아니었다. 만나서 곧바로 시작해서 중단없이 진행했다면 현재의 난처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는 발견절차를 놓쳐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지체는 수고료 지불 및 수고에 대한 대응 방책을 두고 망설이고 꾸물거리고 하다가 수개월이 가버린 것이 원인이다. 우선 수고료지불을 망설였다. 그래서 두 가지 방책 [ 위임서에 서명해주기; 일부당장지불 합의서에 서명해주기] 중 하나를 요청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 저희에게 한참 동안 연락을 아니 하고… 나도 잊어먹고 있었고…. 그 위임서에는 끝내 서명을 아니 했고 …. 그래서 일부를 당장 지불하고 나머지 더 큰 일부는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고객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데 있었다. 그분들이 결단을 지체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서서 보채면서 상기시킨다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저희가 다른 할 일들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하여간 종래에는 일부당장지불제에 합의했지만, 그런 것에 서명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느라고 그 귀중한 기간들을 보내고 나니… 나중에 보니까 상대는 고객의 발견요청서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법정에 연기신청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이유도 너무 지체했다는 것…. 그래서 강제청원의 기회도 놓치고… 수고에 대한 대응을 늦춘다고 해서 저희가 나서서 보챈다는 것…. 이런 업무가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사람들은 모른다.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통역사/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1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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