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DUI 질문입니다. 급해요!!

페이지 정보

여하튼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여기 여행차 온 여자친구가 걸리고말았습니다.
현재.. 핑크색 종이에는 0.17%BAC 라고 적혀있구요..
다음주에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잡혀있는데요,
Court day가 2013.1.14 로 잡혀잇습니다.
당시 열시간 구금되었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지금 둘다 알아보긴 알아보고있는데요.
막막해서 글올려봅니다.
우선 나가서 필드 테스트는 통과했엇구요. 불고 피검사에 말도안통하니깐, 여권도 안보구요.
지금 여자친구first name이랑 lastname도 반대로 적혀있더군요. 그때당시 경찰이 마약한 여성 두명을 차에 데리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이 미란다의 원칙? 이런것도 안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Arrest하고 가더라구요. 저는 지금 궁금한것은, 나중에 여자친구가 혹시나 미국 유학이나 어학원을 올 경우 문제가 생길런지 그런거를 알거싶습니다. 법원에가는것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와야하는지요? 그리고 오면 또 벌금과 맘ㅎ이 들텐데.. 대충 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는 무비자로 들어오고 국제면허증으로만 걸린상태이구, 캘리포니아주 입니다..
지금 급해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작성일2012-11-26 00:03

조조님의 댓글

조조
나중에 미국에 온다면 90%이상 비자 거부될거입니다,, 이름과 성도 반대로 쓰고 모든거이 엉망인 상태에서 술까지 먹구... 미국에서 한국처럼 행동하다간 .10년은 자기실수로 고생합니다. 재판날짜 무시하고 근데 한국에 돌아간다면 다시는 미국에 입국힘들겁니다

조조님의 댓글

조조
국제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정안됩니다 ,,, 즉  음주운전+무면허 까지 아마 재판받은 날 바로 변호사고용하시면 3일정도 구류에 3000불이상 나올것 같구요 변호사없으면 1주일은 감방갈것 같은데 이런기록은 다시는 미국입국 할수 없는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조조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렌트카는 되었는데 무면허로 인정이되는겁니까?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성과 이름도 경찰서에서 잘못알고 입력한거고, 렌트카는되는데 면허는 효력을 발휘못한ㄷ 다는 말씀입니까?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방금 제가 지인한테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무비자로 입국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달간은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입국 날짜와 사건 날짜는 채 한달이 안되구요..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단순한 여행을 목적으로 랜트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라던데 맞는 말인지..
렌트카에서 왜 차를 빌려줬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조조님의 댓글

조조
미국에서 국제면허 인정하는 주는 거의 없습니다...많은 한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돈 몇푼주고 받아오면 되는지 안는데 캘리포니아도 국제면허증 인정을 안하는 걸루알고있습니다 렌트카는 상업목적이라 디테일하게 따지면서 하지않습니다 돈주면 차 줍니다

조조님의 댓글

조조
정확한 해결길은 변호사 선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국제면허가 어떠게 바뀌였는지 는 잘모르지만  만약 법정출두를 무시하고 출국하시면  다시 미국입국때  거부될것 같습니다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비행기 날짜가 내일이고.. 바꿀 비행기표도 없는데다,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법정출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리인건가요?

허참님의 댓글

허참
저 위에 조조란분은 겁만 주고 도움되는 얘기는 하나도 안해주시네요...  일단 국제면허증이 인정 안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외국 면허증이 인정됩니다. 아마 렌트카 빌릴 때 한국 면허증 보여주지 않았나요?

허참님의 댓글

허참
재판은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출국전에 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메일/전화로 가능할겁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보통은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참님의 댓글

허참
초범의 경우 보통 벌금+사회봉사 하루+금주학교 가 나오게 되는데, 외국에 거주하여 사회봉사/금주학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면제해주거나 다른 방법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변호사에게 그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하세요.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한국면허증 제시해달란말안했구요
국제면허증과 여권만 확인했거든요 ㅜㅜ

허참님의 댓글

허참
그리고 음주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 받을 때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비용+시간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니 참고하세요...

허참님의 댓글

허참
음주운전 한번은 이것저것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습관이 되어 사고가 나기 전에 걸린걸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조심하시길...

허참님의 댓글

허참
렌트카회사가 좀 허술하게 처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한국면허는 있으실테니 경찰이 준 종이쪽지에 음주관련만 적혀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여하튼님의 댓글

여하튼
허참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 구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자 친구가 한국나가야 할거 같아가지고, 우선 나가게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에는 초범이라서 자기들도 괜찮을거라고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답변 도움들 감사해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34 배우자명의 부동산 댓글[1] 인기글 qaz~ 2014-11-18 9995
6133 속성 이혼 인기글 궁금이 2007-01-31 9980
6132 black list 블랙리스트, 불량자 명단 작성 합니다 인기글 편협한자식 2012-11-16 9961
6131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06-11-15 9933
6130 power of attorney, Legal Guardianship 댓글[1] 인기글 굼금 2006-11-05 9889
6129 차량사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CarAccident 2015-07-22 9881
6128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다쳤어요 댓글[1] 인기글 다쳤어요 2014-07-29 9868
6127 오피스에서 타임카드 찍으면서 일할 때 Break Time 댓글[3] 인기글 철수 2007-01-22 9823
6126 크레딧 카드 도용 댓글[1] 인기글 owner 2014-10-22 9818
6125 수 를해도 될련지요 인기글 도움이 2015-01-07 9791
6124 자전거 차사고당했습니다 댓글[2] 인기글 Berkeley 2015-07-01 9788
6123 식당에서 일하는중에 제 핸드백을 도둑이 가져갔어요. 댓글[5] 인기글 어울해 2015-01-31 9786
6122 한국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신고 댓글[5] 인기글 K~ 2015-02-02 9780
6121 도와주세요... Dui 댓글[2] 인기글 kwon 2014-08-31 9779
6120 Fbar에 대해서 f1 유학생 7년차 입니다. 댓글[1] 인기글 이민성 2015-08-15 9731
6119 세무 회계에서 Tax Return Report Fee 를 얼마나 받나요? 댓글[1] 인기글 Y Pak 2015-03-02 9730
6118 카드 빚과 콜렉션 컴퍼니로 부터의 sue.. 댓글[4] 인기글 유진 2016-01-07 9730
6117 집주인이 렌트비를 마구 올릴때 댓글[3] 인기글 olivetree 2015-09-16 9728
열람중 DUI 질문입니다. 급해요!! 댓글[17] 인기글 여하튼 2012-11-26 9725
6115 OPT Working Visa Tax Return 받을 수 있나요? 댓글[1] 인기글 CJ 2015-02-14 9715
6114 파산신청과 경영진의 초고액연봉 인기글 현준 2016-01-06 9713
6113 부부가 아닌데 두 사람 다 각각 케피탈 게인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댓글[1] 인기글 아버지 2015-07-25 9702
6112 credit karma 크레딧조회사이트 인기글 크레딧조회 2015-08-10 9702
6111 이혼신청 인기글 이혼 2016-02-17 9692
6110 제가 미국에서 사기를 당한게 아닌 가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2] 인기글 Choi 2006-12-18 9668
6109 guarantee fee in lease conatract 인기글 궁금이 2015-05-31 9668
6108 하우스 렌트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훈이 2015-08-08 9662
6107 결혼전에 알아야 할 돈/재산 분할 소유에 대해 댓글[2] 인기글 sue 2006-12-26 9660
6106 법무사가 민원서류 대리발급 가능한가요? 댓글[1] 인기글 새댁 2015-02-11 9656
6105 한국에 있는 아파트재산 댓글[5] 인기글 제니 2015-08-10 9656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