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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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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93]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7]

671, 673, 686, 681, 718, 781, 782, 787회에 이어… 우선 787회의 일부…

이런 저희 한인 고객의 행위가 미국의 판사가 이해하기 여려운 모양이다. 이는 궐석판결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출두 없이 서류만으로 판결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청하여 궐석재판을 받겠노라도 하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수일전에 궐석재판을 받았다. 저희를 포함해 총 4인이 출두했다. 자기변호사인 저희, 위임자인 고객 겸 증인, 별도의 공인법정통역사, 그리고 이 사건을 소개한 증인… 우선 위의 3인과 판사님에게 감사말씀 드린다. 특히 판사님에게… 원래 궐석재판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날은 상당한 시간이 결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속개가 되었다. 또 한번 4인이 출두해야 한다.

재판은 원래는 저희가 질문하고 증인들이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재판은 주로 판사가 질문했다. 저희는 필요한 서류들을 그 진행에 맞추어 제시하고 가끔씩 중요한 발언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했는 바, 그 중 한 부분은 또 하나의 증인이 주로 설명하면서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판사의 논평을 애독자님들을 위해 전달한다. 그 중 하나, 즉 부도수표는 입금하여 부도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이 날 재판으로 판사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왜 이제야 소송을 제기했는가에 대해 그래서 시효가 지나버릴 수도 있다는 의아함 및 $10,000 이나 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서류조각 하나 안남긴 것에 대한 의아함, …. 독자님들도 새겨들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수표 받아놓고 부도될 상황에서도 한없이 세월만 가게 하는 그런 분들 지금 당장 저희에게 연락하시기를…. 너무 세월이 흘러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 전에 .,.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3-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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