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4]

페이지 정보

hero

본문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814]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4]

우선 오늘의 연재글은 806회와 관련이 되는 바, 806회는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의 4회가 되고 원래의 회는 748회로 소주제로는 7회가 된다. 이 소주제의 제목으로 된 근래의 회들로 758, 768, 772, 774, 783, 785회에 이어 이제 814회가 된다.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저희의 이론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직간접의 경험에 의한 경험담이다. 웬만큼의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경우 다음의 곳들에는 가능하면 하소연하지 말 것이다. 언론기관, 경찰, 검찰, 변호사협회 [state bar] [변호사 고발하는 곳], 사법위원회 [판사 고발하는 곳], 정치인, 소비자보호기관, 등등인 바, 결론적으로 말해 별무효용이다.

언론기관…. 여기 한국사람들이야 한국일보, 중앙일보, 썬데이저널, 등등이 될텐데, 대체로 별무효용이다. 상대가 진짜 저명인사이거나 저명업체 또는 단체라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서민들이라면 상관없다 [I don’t care]고 할 것이다. 신문에 발표된다고 법절차가 특별히 유리해지지도 않는다. 다만, 상대가 진짜 저명인사이거나 저명업체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타결에 유리하게는 작용할 것이다.

경찰… 웬만하면, 형사로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 한 예가 806회에 재발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범죄신고는 받아주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민사소송 하려면, 법정비 들지 변호사/법무사비 들지 하여 공짜인 만만한 경찰에 하소연하지만…. 나중에는 비협조적인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또 뛰어다니지만, 글쎄요…..

검찰…. 결과는 경찰과 유사하다. 이 역시 그 한 예가 806회에 재발표되어 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되는 바, 어제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검찰이 못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다. 파산무효소송도 안해놓은 상태인지라, 채권회수가 물건너간 상태이니… 다시 한번…. 파산신청이 의심스러우면 파산무효소송은 하고 볼 일이라는 것… $293 등이 아까워 검찰, 정치인 등 찾아다녀봐야 [돈이 안드는 공짜라 그런지 몰라도] 파산무효소송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결국 별무효용이다. 그 고객의 경우 파산무효소송을 병행했더라면 시너지 효과를 보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협회 [state bar] [변호사 고발하는 곳] …. 한국사람들이 무척 애용하려는 곳…. 그런데 대체로 별로이다. 대부분 그 협회가 여러 이유들로 발을 빼버리고, 가끔 못된 변호사에게 경고편지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 특히 당해 변호사의 고객이 고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당해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명심할 사항… state bar는 원칙적으로 고발자의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곳은 비리 변호사를 처벌하는 곳이라는 것. 고발자의 입장에 볼 때 미운 변호사 처벌만 받으면 뭘해… 돈을 못 받는데… “돈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를 민사고소하세요.” 하고 그만….

사법위원회 [판사 고발하는 곳]… 한국사람 중 한 분은 판사가 맘에 안들면 사법위원회에 고발 잘 하는데…. 여기에 성과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직도 저희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4-15 03:3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2 주차장 매달 페이먼트 하다가 문제가 서로 생겼습니다 댓글[1] 인기글 Kim~ 2014-12-16 6795
1071 무고소송 인기글 qaz~ 2014-12-06 7224
1070 빌려준 돈 댓글[3] 인기글 수민 2014-11-30 8985
1069 부동산 린 댓글[1] 인기글 qaz~ 2014-11-18 8349
1068 디파짓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댓글[1] 인기글 세입자 2014-11-17 7770
1067 법정 통역사 뉴욕, 울어버린 김원숙, 화가 인기글 zaq 2014-11-11 11497
1066 음주운전 댓글[1] 인기글 김영순 2014-10-21 8352
1065 미국에 처음 이민 온 분 주의보 댓글[2] 인기글 . 2014-10-08 8739
1064 coverage 인기글 보험고객 2014-08-21 4999
1063 뱅크 어카운트의 돈이 팬딩이 되었습니다. 인기글 체이스 2014-08-19 6137
1062 집 랜트 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Sue 하고 싶습니다. 댓글[6] 인기글 세입자 2014-08-08 5701
1061 인종차별 투쟁해야하는 미국 댓글[1] 인기글 미국 2014-07-14 5070
1060 겨우 $500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5076
1059 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기글 보상비 2014-06-26 4606
1058 개인간 돈거래 서류 도와 주세요 댓글[2] 인기글 도움이 2014-06-17 5391
열람중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4] 인기글 hero 2014-04-15 4174
1056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15] 인기글 hero 2014-04-08 5041
1055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7] 인기글 hero 2014-03-24 3353
1054 한국 채무 인기글 Anon 2014-03-19 3305
1053 파산에대하여 인기글 sun 2014-03-07 3483
1052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7] 인기글 hero 2014-03-01 3476
1051 스몰 크레임 소송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4-02-28 3381
1050 장애자소송분야의 최고실력자 진리[5] 인기글 hero 2014-02-22 3419
1049 교통사고 변호사 추천 댓글[1] 인기글 사고 2014-02-14 5744
1048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3] – 민사사건의 승전보를 전하며 인기글 hero 2014-02-12 3262
1047 법원직원들의 실수들 [5] - 채무자에 대한 심문요청에 관련하여 인기글 hero 2014-02-02 3943
1046 제발 좀 도와주세요. 디포짓문제입니다!!!!!! 댓글[1] 인기글 jin 2014-01-23 3405
1045 답변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디포짓문제입니다!!!!!! 인기글 Tim6129 2014-01-23 3331
1044 급질;룸메이트가 렌트비 미 지불중에요;여긴 뉴저지 인기글 렌트골치 2014-01-10 5026
1043 답변글 급질;룸메이트가 렌트비 미 지불중에요;여긴 뉴저지 인기글 치사빤스! 2014-01-11 320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