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해외 금융자산 벌금 대폭 변경 (안병찬 공인 회계사)---펌

페이지 정보

IRSEA

본문



연방 국세청 (IRS) 이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아예 면제해 주거나,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반면,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적발될 때는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연방 정부가 역외 탈세를 봉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내 금융 계좌 자산 정보를 한미 국세청이 교환하게 되면서, 은닉 계좌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연방 국세청이 해외자신 신고 누락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벌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최고 은닉 계좌 잔액의 5퍼센트로 벌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처는 해외 미신고 계좌에 대한 조사와 세금, 벌금 인상으로, 국외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들의 시민권 포기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누락된 해외 자산신고로 고민해왔던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은 1970년 , 1개 이상의 계좌에 만달러 이상을 예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해왔지만, 2009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 이를 몰랐고 , 최근 수 년 동안 해외 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에게 벌금을 인상하면서, 은닉 계좌 잔액의 27.5퍼센트로 벌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조처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벌금이 면제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최고 은닉 계좌 잔액의 5퍼센트로 벌금이 대폭 낮춰진 것입니다.

이번 조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국세청에 해외 자신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이 하게 됩니다


반면, 해외 은닉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연방 국세청에 적발되 감사를 받게되면, 벌금이 은닉 계좌 잔액의 50퍼센트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연방 국세청의 이번 조처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자금을 미국의 조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은닉 계좌를 자진 신고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월부터는 해외 금융 계좌 납세 순응법 FATCA 가 시행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5만 달러 이상의 개인 금융 계좌는 미국의 국세청으로 정보가 자동 교환되게 돼, 역외 탈세 적발과 처벌이 수월해 짐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6-20 03:5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52 state tax를 계속 못내고 있는데 오늘 은행 잔고가 모두 마이너스가 댓글[5] 인기글 rose 2015-01-22 8334
5951 도와주세요.은퇴연금 세금보고 댓글[6] 인기글 은퇴 2014-10-19 8332
5950 Homeowner & SSI Benefit 댓글[3] 인기글 이성은 2015-03-07 8314
5949 장사하기 진짜 힘드네요 인기글 helpme 2017-12-01 8313
5948 대학원생인데 IRS form이요 댓글[3] 인기글 대학원생 2016-01-07 8289
5947 Foreign Tax Treaty 댓글[1] 인기글 dhksk 2015-03-23 8278
5946 Sch C-ez 작성자도 무료세금보고 혜택 받나요? 댓글[2] 인기글 ANNIE 2015-05-22 8265
5945 29살 학생 1098T받았습니다, 인컴이 없는데 보고 어떻게하나요? 댓글[3] 인기글 영주권학생 2016-03-06 8263
5944 한국 동포를 울리는 사기사건2탄 댓글[4] 인기글 매매를잘아는사람 2009-02-19 8257
5943 letter from African Bank 댓글[6] 인기글 surprise 2006-12-12 8249
5942 이혼시 크레딧 카드나 그 외에 빚도 나누워야 하나요? 남편이 좀 이상해요 댓글[2] 인기글 Hlim 2011-03-16 8221
5941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 댓글[5] 인기글 이혼녀 2016-06-30 8220
5940 인캄텍스를 2만7천불 더 내야하는데 댓글[4] 인기글 인캄텍스 2015-04-02 8206
5939 세무전문가 수입 댓글[7] 인기글 수입 2016-09-01 8205
5938 Tsp 에관하여 인기글 나파 카운티 2015-06-09 8200
5937 이해 안되는 자동차 보험료.. 댓글[2] 인기글 보험 2016-01-01 8189
5936 인터넷 사기같은데 변호사님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기글 무고한시민 2006-12-10 8181
5935 캘리포니아 이혼 댓글[1] 인기글 싱글대디 2019-11-05 8175
5934 개에게 공격 받아 넘어져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Park 2015-04-03 8167
5933 텍스리펀을 수표로 받는 경우요 댓글[3] 인기글 Tia 2016-01-30 8136
5932 체저임금과 오버타임 보상...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댓글[6] 인기글 미라스 2011-03-24 8130
5931 답변글 Re: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인기글 정보부탁 2018-09-02 8118
5930 private investment :efostamp.com 댓글[2] 인기글 Dr.Noh 2007-01-01 8113
5929 영주권자한국송금/해외구좌신고 댓글[5] 인기글 질문 2014-10-26 8102
5928 불체자인데 동업 하려합니다 댓글[6] 인기글 동민 2014-12-16 8101
5927 사기사건 댓글[7] 인기글 ^^ 2020-05-31 8101
5926 1월19일 시작 인기글 KBseattle.com 2015-12-23 8094
5925 신보균 변호사 댓글[5] 인기글 교통사고 2012-10-08 8087
5924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085
5923 자동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4] 인기글 사기당함 2007-02-06 807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