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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부동산 월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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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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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온지는 1년 반 되었구요.. 아직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올초에 세무사를 통해서 미국직장에서 버는 세금신고는 했구요. (남편 직장인, 저는 전업주부) 한국 자산에 대해서는 고민고민하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저희 남편명의로된 작은 빌라가 하나있고 (미국 오기전에 매매하려다 못하고 월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주다 안주다, 이런식으로 보증금에서 까먹고 있음. 이건 얼마 안되는 금액임)

그외에 중요한게, 부모님께서 남편명의로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원룸 임대업을 하십니다. 매년 5월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서 세금은 다 내시고 계세요.
이부분에서 세무사에서는 감가상각등을 계산하고 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신고는 잘 하지 않지만 월세 소득이 있는경우는 신고 해야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같은경우에는 매달 들어 오는 월세도 다르고, 명의만 남편일뿐 부모님것이기에 얼마들어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신경을 제대로 안썼다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원룸지을때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많은 상태고, 그 대출이자+원금상환중인 대출통장(마이너스)으로 월세및 전세보증금등을 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내년 부터라도 성실히 다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4-08-11 12:33

JS님의 댓글

JS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선 비자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1040으로 텍스를 보고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한국내 수입에 대해서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및 건물의 감가상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등 많은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이들 공제후,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금액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거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가능하며, 가능하시면 수정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jstaxaccounting.com

4월15일님의 댓글

4월15일
먼저 미국에 오셨으니 미국 법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매년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하실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자나 부동산세는 공제가 됩니다.현 상황으로 보아 내는 세금보다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이

kate님의 댓글

kate
글쓴이구요-- 저희 비자는 현재 L1/ L2 (주재원 비자) 입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해서 수속중에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만약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이런 질문은 담당 세무사에게 하는게 맞습니다. 비싼 서비스료를 지불했는데, 정당하게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서비스료 낸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JS님의 댓글

JS
L1/ L2 (주재원 비자)는 dual purpose 비자이므로 substantial test를 통과하면 해외 속득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Substatial test는 세금보고하는 해에 미국에 얼마나 머물렀나가 중요한데 183일 이상 머물렀으면 1040으로 텍스 보고를 하고 그 미만이면 1040NR로

JS님의 댓글

JS
보고를 합니다. 만약 1040으로 보고를 하셨으면 한국내 소득및 금융자산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고 1040NR로 보고하셨다면 그 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kate님의 댓글

kate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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