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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시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덯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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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그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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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운걸 알게 되었고
한달전 즈음에 얘기 하기를 스스로 다 정리 하기로 했지요.
저도 더 이상 그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고,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모든 원인을 저한테쏟아 부으려는 권위적인 말투로 저를 몰아 부치려 하고
계속 통화 하는 걸 알고 되었지만 약속도 있고 해서 하루 하루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집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편하게 해주며 기다려 주기로 맘 먹었지요.

그러나 이제보니
그동안 남편은 하나하나 준비 해 왔네요.
남편은 여기서 자란 교포라 모든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은행거래, 론 정보, 인컴, 지출등을 알려고 하지 말라내요,
귀찮은듯 꼬치고치 묻지 말라하구요.

그런데 이곳에 한인 변호사도 없는 곳이고 몇시간 거리의 한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보니 거리가 먼 관계로 안되겠다고 만 하네요.

저는 아이가 둘 있는 가정주부이고요,
미국에 있는 거라고는 저랑 이름은 공동으로 되어있는
스몰비지니스(코퍼레이션)하고, 5만불짜리 반쯤 페이된 프라퍼티하고
나머지는 각종 론낸거, 각종 크레딧카드 발란스, 스토어 카드 발란스가 다예요...

이럴 경우 이혼하게 되면 저와 이이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남편이 동생과 유산으로 받은 절대농지의 땅이 있는데요,
(동생과 정리가 안되어 아직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구요.)
사실 모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 철 없는 남편 보다 저더러 알아서 하라 하셨는데, 유서 형식은 아니지만 글로도 남기셨구요.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들과 이혼하게 될텐데
작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이곳은 MI에 있는 한적한 도시인데 답답하기만한 마음에 여쭐곳 하나 없어서
이곳에 여쭙니다.
부디 아시는데로 좀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7-10-27 04:47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안타갑습니다~ 한인들도 얼마없는 도시에서 ...일단 Michigan 주는 "Community Prop.State" 이 아니고 "Equitable Distribution State" 이므로..무조건 "반"이 아니고 결혼햇수,능력,건강 ,여력 등을 준하여 판결이 내려지기에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아이들을 님의 Custody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에 있다면 "Child support" 를 받겠지만 Alimony 는 두분의 과거,현재 능력에 따라 준합니다. 남편의 유산은 아직 남편이름으로 변경 않된상태이므로 재산분배에선 제외됩니다.허나 남편 Pension 의 portion 은 해당되므로 "QDRO's" 신청 하십시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www.divorcenet.com/state/michigan을 참조하시고 역경을 잘 헤처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글님의 댓글

원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햇수는 15년 정도인데 ,
능력,건강 ,여력 등을 준하여 라고 하셨는데,
이런 여건이 좋을때와 않좋을때 어떤 경우가 더 유리 한지,
어떤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도 남편 이름으로 변경 진행

원글님의 댓글

원글
중인데 변경 된후에는 분배 받을 수 있는지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Child Support 는 Federal Law 에 의하니 아이들이 만 18세까지...Alimony 는 보통 결혼생활 의반 ,즉 7.5년 ..님께서 주부로써 일을 않하고 No Income 일경우 더많이 받을수가 있고 나이가 40 세 전후로 전제하에 아직 젊엇스므로 계산제외..건강상태가 않좋을경우 더유리함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한국유산 의 명예변경 "후" 에 Divorce Petition 이 Submit 될경우에 한해서 ..시어머니 유지와  모신기간을 적절히 배합한다면 Equitable Portion 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전" 에 할경우엔 Michigan 주에선 가능성 전무입니다.

원글님의 댓글

원글
네... 그렇군요.
제가 몸이 많이 않 좋은 증세(갱년기 증상?)가 나타나고
하혈 비슷하게 나타나서 남편한테 한번 얘기 했더니
여기는 비싸니 기다렸다 한국 가서 병원 가라고 하는데,
한국 병원기록으로 되는지, 건강 상태는 미국 병원 기록으로만
인정이 되는지도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간단한 Q & A 를 copy & Paste 해 올렸으니 참고해 보십시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한국 병원기록의 신빙성을 미법원에선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에...가능하면 미국병원의기록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요....꼭 한국병원 기록밖에 없을경우엔 큰병원 (영어기록이가는) 한곳을 선택하십시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참고로, 남펀의 Average annual income for last 3 years 가 중시되며, Family support 가 % base 로 분배될 확률이 큽니다.

원글님의 댓글

원글
그럼, 실 인컴(은행기록)보다 세금보고 기록 기준으로
저와 아이들에게 support 가 monthley로 정해진다는 말씀이신지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1040 IRS Tax - Reported Income 에 준합니다.  만약 Actual Income 과 차이가 많다면 남편과 사적으로 Negotiation 해봄은 어떨지 ..?  법원에서 세금 적게내려는 취지하에 Income Reduction했다할 경우..Back Tax에 Penalty 까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댓글

원글
공개를 않해 잘은 모르지만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는 있을거 같구요.
지금까지 저 더러 절~대 일을 못하게 해서 일을 못했거든요..
아이들이나 잘 키우라구요.
지금부터라도 남편 비지니스에 일주일에 1-2일씩이라도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도 익히고



원글님의 댓글

원글
돈 관계가 흐려 밀린 돈도 있고 론도 여기저기 내고 그런거 같아서
남편과의 진통이 예상 되지만 체크 좀 할려는데 괜한 짓 하는 걸까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참고로..많은남자들 말그대로 바람피다가 실증나면, 재산분배 아까워서도 이혼 않하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인내를갖고 좀더 참아보느것은 어떨지 ?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You must check and be aware of all financial obligations !  Loan 이나 Debt 는 공동 책임일 경우가 비일비재 ..확실히 알아두고 대비해야 애들하고 살수있습니다 !!

cop님의 댓글

cop
this fellow knows his stuff..........in detail....should be the legal councel for thi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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