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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유산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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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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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받은 땅을 편의상 한국에 있는 오빠 앞으로 이전했고 그 땅이 팔려서 오빠가 제게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제가 포기 각서를 쓴 상태로 등기 이전 됐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보고 해야한다고 해서 참 어렵네요. 정말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땅 주인은 법적으로 오빠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다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지요? 기프트로 받으면 안될까요?

한국에서 일년에 개인이 오만불 해외로 송금 가능하다 해서 오빠한테서 매년 나눠서 오만불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은지요? 아니면 신랑하고 두 아이들 과 제 앞으로 만오천불씩 나눠서 일년에 오만불씩 받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9-24 19:56

JS님의 댓글

JS
한국에 있는 땅을 오빠 앞으로 했다는 말씀이 부모님 명의에서 오빠 명의로 바로 변경했다는 얘긴지 (즉, 명목사 상속포기),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본인 앞으로 했다가 이를 다시 오빠 앞으로 했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부모님 이름에서 본인 이름 안거치고 명목상 오빠 이름으로

JS님의 댓글

JS
바로 옮긴거라면, 아래 IRSEA 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은 없습니다. 내용은 어떨지 모르나 형식상은 유산포기 하신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빠가 본인한테 돈을 보내는것은 증여 입니다. 얼마나 송금을 하실 예정인지 모르지만, 오빠의 경우 한국인이므로 증여세 한도액 대상이 ㅇ

JS님의 댓글

JS
아닙니다. 설사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5백3십4만만불 까지 면세이므로 그 이내 금액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단 만약 받는 사람이 연간 10만불 이상 받게되면 Form 3520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고, 이는 단순 정보제공 차원이지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JS님의 댓글

JS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빠가 송금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1만불 이상 송금하시면 한국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연간 5만불 이상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해야하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JS님의 댓글

JS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친족간의 증여세 면세한도가 2014년 부로 5천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이상의 송금이 이루어지면, 원글자가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 혹은 거주자이므로, 세금을 실제 받을 수 없기에, 이런경우 세금이 한국내 거주자,

JS님의 댓글

JS
즉, 오빠에게 부과됩니다.

결론은 년간 5천만원(증여세 문제가 있기에 5만불이 아님) 이하의 금액을 오빠가 글쓰신 분에게 송금하시면 한국, 미국 양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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