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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체자인데 동업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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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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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체자인데 미국 시민권자 친구로 부터 동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 친구 사업을 한지 한 일년정도 되었구요 자기 마누라랑 둘이 하다가 마누라가 몸이 안좋아져서 직원을 구하다가
직원과 계속 문제가 생겨서 친구인 저와 반반씩 나누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금액은 1억을 서로 상의하에 합의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업 계약서를 변호사와 만들어야하고 제 신분이 불법체류자라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들어가면 안되는 건가요?
참 착하고 믿을만한 친구입니다만 일이년 알아온 사이가 아닙니다 ...

저도 같이 하면 장점도 많고 내년에는 전망이 더 좋을 겁니다 같이하면... 물론 돈은 나눠야 하지만 저도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성일2014-12-16 15:47

시민권님의 댓글

시민권
부모 자식 형제간에도 안하는 것이 동업인데 불체자면 법적으로 모든 명의로 친구분
명의로 되어있을건데 잘 되도 문제 안되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 돈으로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으세요

JS님의 댓글

JS
아무리 친한 친구간이라도 동업의 경우 확실한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확실히 한 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아직 여권이 살아 있다면, LLC를 설립해서 지분과 이윤분배 방식을 확실히 해 놓으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님의 댓글

...~
정말로 말리고 싶네요 동업관계에서 좋게 마무리될 확률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친구를 얼마나 아시나요. 다들 그렇게 좋은 친구나 선후배로 시작해서 원수로 끝납니다. 위의 시민권님의 말에 100%동감 차라리 혼자서 e2비자로 사업을 하세요

mam님의 댓글

mam
불체자 신분으로 했다가 돈 다 날립니다..

가짜공인님의 댓글

가짜공인
전 적극 추천 합니다. LLC 로 만 잘 해놓으면 간단합니다. 대충 해 놓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변호사님하고 의논한 다음하십시요.

tomkim님의 댓글

tomkim
경험자 말
변호사 입회하 에 저도 서류를 쓰고 약속 을 받았습니다.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 소송을 계속 하면 불법자는 손 을
들고 모두 포기 할수 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증인까지 세워 유치장에 넣으려 할때
변호사가 포기 하라 하더군요,
지금은 포기하고 약3억 포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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