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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월급을 받지 못했는네여 어떻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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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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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notice을 주지 않고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하져?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는지?

작성일2007-10-27 20:05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노동법에 의해 Employer 는 Employee 에게 직장 마지막날부터 24 시간내로 이유불문하고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통화해서 바로 지급않할시엔 노동국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십시요. Notice를 않준일은 도의적으로 미안한일이지만 일한 댓가를 지불 않하는것은 위법 !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www.dir.ca.gov - Dept.of Industrial Relations - Division of Labor Standard Enforcement -Wage & Hours - How to file wage claim - English and Korean Versions are optional...........GoodLuck !!!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Employer 가 바로 월급 지불 않할시...State Labor Investigation 이 시작되면 직장 모든 Employee's Payroll 조사및 Sales Tax Audit for Franchised Tax Board 까지 개입 될수있으므로 ...한마디로 엄청 피곤 내지 손실이 초래됩니다.

미국초보님의 댓글

미국초보
답변 정말정말 감사하구요.그런데 여기가 캐리포니아가 아니고 네바다 주인데여.같은 법인가여?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네바다 주일경우 www.db.state.nv.us  - Follow the instruction!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www.dbi,state.nv.us  is the correct one !!

저는요님의 댓글

저는요
유아독존님 저는 캘리포니아이고 notice도 줬어요..근데 월급이랑 3일치 팁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3일 일했는데 여기는 팁을 일주일에 한번만 주었어요..
그리고 팁도 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계산해서  비밀리에 주니깐다들 상대방 팁들을 모르고 일했어요.

저는요님의 댓글

저는요
그것도 불법 같은데요..그리고 제가 더이상 돈 가지고 실갱이 하기 싫어서 월급이랑 마지막 3일 팁을 메일로 보내 달라니깐 안된다고(타임카드에 사인 안해서)하는데 어떻하나요? 언제 준다는 말도 없고요...전 영주권자인데 신고하면  혹시 시민권 인터뷰때 불이익이 있나요

ㄴㄴㄴ님의 댓글

ㄴㄴㄴ
얼마나 사장한테 못대게 굴었으면. 그냥 받지 마세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저는요- 시민권 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3일안에 밀린 봉급을 안보낼시 노동국에 신고 하겠다는 경고하시고..무반응시엔 위에 적혀있는 Complaint Form ( 한글 or 영어) 을 작성,신고 하십시요...그분은 필히 후회하시게 됩니다 !!

cop님의 댓글

cop
this guy is good !!!!!!  he must be a lawyer......

저는요님의 댓글

저는요
유아독존님 리플 감사드립이다..
ㄴㄴㄴ- 전 그가게에서 젤 총애를 받았었거든요.. 그 주인은 그만둔 사람들 한번도 제대로 월급을 준적이 없어요..몇번씩 퇴짜 맞고 갖고 갔었다구요. 전 그렇게 바보취급 당하기 싫어서 멜로 보내달라고 한거에요..알지도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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