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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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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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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2013년 초에 왔고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며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해외 부동산 신고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임대업) 2014년 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 (2,500만원/년) 정도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세금 납부를 하였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택스보고시 한국 임대수입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야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직장급여와 임대 수입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5-02-02 22:09

JS님의 댓글

JS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임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렌탈 프로퍼티기에 디프리세이션과 각종비용처리 또한 할 수 있고,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기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임대수입이 있는걸로 봐서 은행통장등

JS님의 댓글

JS
여러 금융계좌도 갖고 계실것 같습니다. 이또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자하신는것도 좋지만, 만약 관계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전문회계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K~~님의 댓글

K~~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회계사에 의뢰 해보겠습니다.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선생님께서는 4월 15일까지 임대소득 신고를 2013년도 것부터 하셔야 되고, 6월 30일까지는 FBAR 신고를 2013년도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진 신고 기간인데, 선생님의 경우 선생님의 해외자산의 27.5% 벌금을 무셔야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925-519-5764.

김님의 댓글

미국놈들 세금법 정말 골치 아프고 헤깔리고 만들었음.
회계사에게 전화해 보아도 횡설수설하기 마찬가지고
돈독이 올라서 상담받으러 와야 된다는 얘기만 반복반복

회계사 라이션서만 소지했지 지식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회계사 ㄴ ㅓ ㅁ 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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