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lease 설비 회계처리

페이지 정보

궁금녀

본문

안녕하세요?
Lease 설비에 대해 회계처리에 대해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2012년까지 세탁소를 운영하다 매상이 너무 떨어져. 문을 닫았읍니다.
그리고 2012,2013 년 회계연도. 기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전부 공제를
받았읍니다만 2013 년 9월 카운티에서. 제가 lease 한 설비에 대해 2011년부터
lease 회사에서 저한테 property. 를 넘겼다며 2011,2012 년도 property tax 를
내라고 통지가 와서 property tax 를 2014년 12월, 2015년 2월에 냈읍니다.
제 질문은 이경우 2011, 2012년 income tax. 정산시 이 설비들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설비들의 감가상각 비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2014년 income tax. 보고시 반영이
가능한지?
또한, 이 설비들의 남은 비용을 2014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Lease 설비들은 2008년도 계약해서 다 lease 비를 지불했고 설비들은 2013년 4월에
헐값에 팔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2-23 09:37

JS님의 댓글

JS
Lease에는 operating lease 와 capital lease가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capital lease의 경우로 형식은 리스이지만, 실제로는 할부로 설비를 구입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산이 되므로 property tax를 내야 하는게 맞고 또 감가상각 하실 수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2011년 부터 property tax를 내라고 한걸 봐서 2008년 리스를 시작했을때는 operating lease였다가 2011년 경 부터  capital lease로 전환된것 같습니다. 이런사실을 미리 인지하신 상태에서 2011-2012년 텍스보고시 감가상각 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실수를 하셔네요.

JS님의 댓글

JS
비지니스를 하셨으니, 담당하는 회계사님이 계셨을 테고,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갑네요. 지금에 와서 지난 회계년도에 대한 감가 상각을 2014년 분에 반영하실 수는 없으며, 2011-2013년 텍스보고를 amend 하셔서서 1040x를 통해 감가상각을 한 뒤

JS님의 댓글

JS
다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을 예전에 담당하시고 계시던 회계사님께서 갖고 계실테니, 그분을 찾아가서 고쳐 달라고 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덧붙여 2013년에 설비를 scrap 으로 팔으셨으면, "감가상각 하고 남은 금액 - scrap 파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손실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텍스 보고도 amend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JS님의 댓글

JS
더 궁굼하신거 계시면 멜 주세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궁금녀님의 댓글

궁금녀
감사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82 한국부동산 월세 수입 댓글[8] 인기글 kate 2014-08-11 8511
5981 회사설립시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나요 댓글[5] 인기글 회사 2014-09-10 8507
5980 한국 신용카드 빚 댓글[2] 인기글 질문 2015-03-19 8504
5979 이혼사유 댓글[7] 인기글 미영 2013-11-04 8503
5978 비즈니스신고후 아무것도 안하다가 다시 닫을려는데.. 댓글[1] 인기글 Sunny 2015-12-08 8503
5977 임금체불 댓글[6] 인기글 임지소 2015-02-01 8496
5976 영주권자 집살때 아빠랑 공동명의 댓글[2] 인기글 공동명의 2014-10-21 8483
5975 중장비 종류는 일시불로 구입해도 카드가 안됀다네요. 댓글[1] 인기글 이보견 2015-01-30 8479
5974 오마바케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오바마케어 2015-10-06 8478
5973 이사짐의 파손시 보상은? 댓글[1] 인기글 이주민 2006-12-01 8476
5972 가게인수 후 전 주인과의 문제 댓글[1] 인기글 김국진 2016-07-26 8473
5971 부모와 자식(성인) 간의 관계를 단절 할수있는법 댓글[3] 인기글 sad eye 2017-01-27 8458
5970 도움주세요 제발~ 댓글[2] 인기글 구매자 2015-02-03 8433
5969 독촉장 댓글[2] 인기글 독촉장 2007-02-07 8430
5968 옆집에서 담장안 나무를 잘랐어요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15-03-21 8424
5967 세입자 이사 30일전 고지의무? 댓글[1] 인기글 최병욱 2016-01-20 8418
열람중 lease 설비 회계처리 댓글[6] 인기글 궁금녀 2015-02-23 8406
5965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당한거 같애요 댓글[2] 인기글 요요사 2018-09-22 8404
5964 답변글 wet reckless driving 인기글 정흠 2013-08-07 8401
5963 회사에서 W2C를 받았을때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W2C 2015-03-25 8384
5962 부탁입니다. 월요일 코트를 가야하는데.그전에 합의이혼이 나을까요? 댓글[8] 인기글 제발요 2008-05-31 8381
5961 교통사고 당했어요.억울합니다. 댓글[8] 인기글 억울한피해자 2015-01-12 8380
5960 노동법 문의요 댓글[1] 인기글 stin 2014-07-16 8376
5959 음주운전 DUI 경력, 멕시코 여행 질문 댓글[1] 인기글 zaqw 2018-07-06 8355
5958 동생이 왜 그랬는지? 댓글[2] 인기글 궁색 2016-11-07 8348
5957 텍스 환불 인기글 서민 2015-02-27 8346
5956 음주운전 댓글[1] 인기글 김영순 2014-10-21 8345
5955 부동산 린 댓글[1] 인기글 qaz~ 2014-11-18 8343
5954 collection agency 인기글 collection 2015-07-11 8340
5953 미국 음주운전 걸리면 어떻게 처리되나 인기글 감옥 2013-01-19 8338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