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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J-1 비자 소지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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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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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번 문의 글에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신 JS 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J-1으로 일한 연수생들은 1040NR를 수기로 작성하여 택스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J-1비자로 일하는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Turbo tax로 환급 신청 후, IRS로 부터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소득 수준이 낮아서 ECI(근로장려세금)까지 IRS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40NR로 수기 작성하여 IRS에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에 J-1 소지자들이 Turbo tax로 잘못 환급 신청 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3-09 00:10

JS님의 댓글

JS
미국 입국 2년내의 J-1비자 홀더가 터보텍스를 통해 1040으로 보고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거며,EIC를 작성한것은 법적용을 잘못한것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는 일종의 사기이며,IRS는 EIC를 사기로 작성한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이므로 모든것은 본인의 책임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JS님의 댓글

JS
1040으로 잘못 보고한 것은 지금이라도 1040x를 통해서 1040NR로 수정보고 하시면 되고, 잘못 신청해서 받은 EIC는 돌려줘야 합니다. 사기로 EIC를 신청한 부분은 벌금이 나올수도 있고, 향후 EIC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JS님의 댓글

JS
또 현재 J-1 이었으므로 FICA (소셜시큐리티 텍스 + 메디케어 텍스) 7.65%를 본인과 고용주 두명다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040 작성자는 FICA를 냈었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동안 안낸 FICA 본인 분 7.65%를 1040을 작성하면서 추가로 냈었어야 하고, 본인의 고용주 부분 7.65%역시 고용주가 냈었어야 하는데, 안낸게 되었으므로, 고용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즉, 1040NR을 1040으로 작성하면서 첫번째 잘못이고, EIC 자격이 안되는데 EIC를 신청함으로써 두번째 잘못이고, 1040이라고 주장하면서 FICA는 안내는 모순, 즉 세번째 잘못이며, 선의로 님을 고용해서 월급을 준 사장님이 FICA를 안낸 사람으로 만든게 네번째 잘못이며, 이런것이 반복되면 사장님들이 다시는 J-1비자 산업연수생을 안쓰고, IRS와 이민국에서도 좀 더 심사가 까다로와 질거니 향후 후배들에게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게 다서번째 잘못 입니다.

사실, J-1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 없고, 월급이 작기에 텍스트리티를 받으면 1040으로 작성하나 1040NR로 작성하나 세금면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040으로 보고하면서 정상적으로 FICA 7.65%를 내야 한다면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성인이니 스스로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Blueclean님의 댓글

Blueclean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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