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Sch C-ez 작성자도 무료세금보고 혜택 받나요?

페이지 정보

ANNIE

본문

여기 정보란에 보니깐,

"미국 국세청 (IRS)의 후원으로 실리콘벨리 한미봉사회 신관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세금보고서를 4월 4일과 11일에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모든 봉사자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이시면서 IRS의 세금보고

봉사자로 인정된 분들이십니다. 선착순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E-File을 무료

로 작성하여 드립니다. 자영업 (Schedule C)과 부동산 임대업 (Schedule E)이

있으신 분들은 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

록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문의는 주중에는 실리콘벨리 봉사회 본관 408-920-


9733으로,토요일 오후에는 봉사회 신관 408-920-9743으로 하십시요.

장소: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신관 (136 Burton Avenue, San Jose, CA 95112) "


질문은 자영업자로, Sch C-EZ를 작성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잇나요??

작성일2015-05-22 13:33

JS님의 댓글

JS
스케쥴 C-EZ를 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이 작성할수도 있고,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스케쥴 C를 작성하기 윈한 북키핑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고, 또 세금보고를 하기위한 Financial Statement를 얼마나 제대로 작성했냐 입니다. 스몰 비지니스슬 하시면서 한푼이라도 아끼시고자 하는 마음 잘 알지만, 크게 봤을 때 혼자 혹은 무료 서비스를 받는것 보다는 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회계사를 찾은 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게 궁극적으로 좋습니다.

세금보고 서류는 간단히 W2 한장있는 싱글의 경우가 아니라면 99% 이상 한번에 제대로 준비하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계사들이 Chceklist나 Tax Organizer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것 갖고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제대로 챙겨오는 경우가 없으며, 제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보고하게 되면 여러가지 실수나 텍스상 많은 손실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거나 무료 텍스보고하는곳에서는 이런것 까지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고  앉은자리에서 모든것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믿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텍스가 그렇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면서 돈을 세이브 하셔야 하느곳은 텍스이지, 북키핑 비용이나 텍스보고 비용에서 세이브 하시려 하면 안됩니다. 이런 비용은 비지니스를 하기위해서 재료 사고 렌트비를 내야하는것 처럼 그냥 필요한 비지니스 원가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위에 찾아보시면 성실하게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회계사님들 많습니다. 비니니스를 하시는 동안은 꼭 그런분들 가운데 한명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ANNIE님의 댓글

ANNIE
네 선생님의 조언 감사 드립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52 state tax를 계속 못내고 있는데 오늘 은행 잔고가 모두 마이너스가 댓글[5] 인기글 rose 2015-01-22 8334
5951 도와주세요.은퇴연금 세금보고 댓글[6] 인기글 은퇴 2014-10-19 8332
5950 Homeowner & SSI Benefit 댓글[3] 인기글 이성은 2015-03-07 8314
5949 장사하기 진짜 힘드네요 인기글 helpme 2017-12-01 8313
5948 대학원생인데 IRS form이요 댓글[3] 인기글 대학원생 2016-01-07 8289
5947 Foreign Tax Treaty 댓글[1] 인기글 dhksk 2015-03-23 8278
열람중 Sch C-ez 작성자도 무료세금보고 혜택 받나요? 댓글[2] 인기글 ANNIE 2015-05-22 8265
5945 29살 학생 1098T받았습니다, 인컴이 없는데 보고 어떻게하나요? 댓글[3] 인기글 영주권학생 2016-03-06 8263
5944 한국 동포를 울리는 사기사건2탄 댓글[4] 인기글 매매를잘아는사람 2009-02-19 8257
5943 letter from African Bank 댓글[6] 인기글 surprise 2006-12-12 8247
5942 이혼시 크레딧 카드나 그 외에 빚도 나누워야 하나요? 남편이 좀 이상해요 댓글[2] 인기글 Hlim 2011-03-16 8221
5941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 댓글[5] 인기글 이혼녀 2016-06-30 8219
5940 인캄텍스를 2만7천불 더 내야하는데 댓글[4] 인기글 인캄텍스 2015-04-02 8206
5939 세무전문가 수입 댓글[7] 인기글 수입 2016-09-01 8205
5938 Tsp 에관하여 인기글 나파 카운티 2015-06-09 8200
5937 이해 안되는 자동차 보험료.. 댓글[2] 인기글 보험 2016-01-01 8189
5936 인터넷 사기같은데 변호사님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기글 무고한시민 2006-12-10 8180
5935 캘리포니아 이혼 댓글[1] 인기글 싱글대디 2019-11-05 8174
5934 개에게 공격 받아 넘어져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Park 2015-04-03 8167
5933 텍스리펀을 수표로 받는 경우요 댓글[3] 인기글 Tia 2016-01-30 8136
5932 체저임금과 오버타임 보상...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댓글[6] 인기글 미라스 2011-03-24 8130
5931 답변글 Re: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인기글 정보부탁 2018-09-02 8118
5930 private investment :efostamp.com 댓글[2] 인기글 Dr.Noh 2007-01-01 8113
5929 영주권자한국송금/해외구좌신고 댓글[5] 인기글 질문 2014-10-26 8102
5928 불체자인데 동업 하려합니다 댓글[6] 인기글 동민 2014-12-16 8101
5927 사기사건 댓글[7] 인기글 ^^ 2020-05-31 8100
5926 1월19일 시작 인기글 KBseattle.com 2015-12-23 8093
5925 신보균 변호사 댓글[5] 인기글 교통사고 2012-10-08 8087
5924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084
5923 자동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4] 인기글 사기당함 2007-02-06 807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