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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Green Card , W2 form and Pay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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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베트남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에 H1B로 근무하던 A회사로부터 W2 Form을 받았는데 H1B를 받았던 A 회사가 아닌 다른 B 회사에서 Tax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H1B 비자로 근무했던 A 회사와 Tax신고를 했던 B 회사의 CEO 는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동안 페이첵을 B 회사로부터 받아오긴 했고,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도 B 회사의 업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롤 대해 몇번 회사측에 이야기하긴 했었지만, 수정은 되지 았았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E2비자(한국대사관 신청예정)와 영주권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민 변호사로부터 H1B를 발급한 A 회사와 Tax를 신고한 B 회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때는 리젝당할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더군요.

변호사님 설명은 회사측에 Payroll Reporting을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후 한국에 가서 E2비자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한국에 가서 E2 비자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영주권을 받기전까지는 미국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제가 회사측에 강제적으로 Payroll Reporting 수정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2. 영주권 진행시에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위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6-25 10:53

JS님의 댓글

JS
회사측에서 제대로 된 W2를 발행하는게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것을 무효처리 하구요.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 사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스스로 수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이성적으로 자잘못을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서로 나빠지지 않는것도 중요하니까요. 문제는 사장님께서 현재 발행한 W2를 취소하고 새로 발행하려면 좀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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