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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리스중인 가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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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현재.. 식당 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식당 안에 grease trap이 노화 되어 교체 해야 했는데
      우리의 자금 사정으로. 지난 12월 Management.에서 교체하고
      수리비를 리스 statement에 $22,000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렌트비에 + 300불. 정도. 내고있는데. 이로인해. 가게를 비우라는
Notice를 받을수 있는지요?..

2.  Managing office 마름대로 tenant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유리창 필름을 교체 한다던지. 건물 주위 천막을 교체 할수있는건지요?..

3. Security도. 예전에는 경비들이 주변 순찰을 자주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순찰도 돌지않고. 구겋하는 사람도 자주 들어오고

4. 참고로 계약기간은 옵션 2년 남았습니다. ..랜로드는 엄청큰 propertity 회사 이구요..

영업이 좀 힘든 상황이지만. 렌트비는 밀린적 없습니다 ..영어가 잘 않되...그런지
랜드로드 management office 측이 저희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실수있는지요?...

작성일2015-09-10 09:01

CMe4RE님의 댓글

CMe4RE
위의 질문들의 해답은 리스 계약서에 다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리스 계약 하실때 영어가 안되더라도 내용을 설명듣고 이해 하고난 뒤에서명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스 계약을 위반하면서 managing office 마음되로 통보없이 교체를하면 배상도 받을 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시고 계약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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