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이직 하셨어요? 401K잊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JS

본문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401K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텍스를 더 내야 하거나 이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장에서 지난 5년간 근무를 했고 이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분을 텍스를 내지 않는 401K구좌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그 어떤 원칙보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 아니면 그 구좌에 계속해서 넣어둘지 최종 결정까지 아직 60일 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현금화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하면서 하는 가장 흔히 범하는 큰 실수는 401K구좌에 있는 돈을 즉시 인출해서 은행 구좌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만약 401K구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즉시 401K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연방소득세로 총 인출 금액의20%를 원천징수 합니다. 즉, 만약 10만불이 401K 구좌에 있었다고 하면, 현금화 하는 순간에 텍스로 2만불을 제하고, 단지 8만불 만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 인출하는 순간에 나이가 59와 1/2을 넘지 않았다면, 10%의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즉, 또다른 10%를 세금으로 감하게 되면, 결국 7만불 밖에 손에 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텍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출된 금액은 ordinary income 으로 간주되기에 연말에 가서 텍스 보고 시, 본인의 텍스 구간하고 20%의 차이하고의 차이만큼 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텍스 구간을 33%라고 가정한다면, 아직 13%의 텍스, 즉 1만 3천불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10만불의 401K 원금이 이제 경우 5만7천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연말 세금보고와 함께 스테이트와 로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벌금을 내면서 401K에 있던 원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은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당장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해당 금액을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길건지 아니면 IRA 어카운트로 옮길건지 충분히 고민하신 뒤, 그 어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작성일2015-09-14 17:4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92 부동산 양도 문제 인기글 부동산양도 2016-06-02 11121
6191 자동차 택스리턴에 대한 궁금증 댓글[4] 인기글 베제이 2006-11-17 11114
6190 orange county 법원 웹에서 어떻게 찾나요 댓글[1] 인기글 궁금 2015-11-04 11106
6189 가게 렌트비를 조금밖에 못내고 있음 댓글[3] 인기글 rainbow 2015-04-01 11103
6188 종업원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가게주인 2006-10-31 11071
6187 형사기록 출입국시 인기글 jeong 2015-09-16 11049
6186 새차 고장을 못고치네요 댓글[2] 인기글 레몬 2006-11-02 11018
열람중 이직 하셨어요? 401K잊지 마세요 인기글 JS 2015-09-14 10994
6184 속도위반티켓때문에여... 댓글[2] 인기글 안뇽하세요 2006-10-18 10993
6183 미국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따로 오토바이면허를 따야하나요? 인기글 궁금이 2015-04-29 10991
6182 SFkorean의 저작권 침해와 내용 변조를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행위!! 인기글 wehealthyfamily 2015-08-09 10986
6181 이혼 문제 댓글[3] 인기글 이혼 문제 2007-02-07 10931
6180 스몰클레임 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계약서있는 사기 댓글[6] 인기글 지나 2015-09-18 10889
6179 Green Card , W2 form and Payroll 댓글[1] 인기글 KSJ 2015-06-25 10871
6178 간병인 수당 In Home Supportive Service (IHSS) 인기글 IHSS 2014-04-13 10868
6177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합니다 댓글[3] 인기글 KIM 2015-12-03 10836
6176 캘리포니아는 간통죄가 없나요? 댓글[2] 인기글 ,, 2008-05-25 10826
6175 변호사 합격자 명단 CA 주 댓글[1] 인기글 이명 2015-07-14 10763
6174 미국거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댓글[4] 인기글 김신조 2006-12-20 10726
6173 이혼하려합니다 댓글[1] 인기글 수민 2015-03-16 10725
6172 DUI 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4] 인기글 큰일이군 2011-02-16 10715
6171 이혼할려고 준비중인데 어렵네요 댓글[1] 인기글 김희한 2015-11-29 10700
6170 28년전 에 하엿던 세탁소 땅이 오염돼었다고 고소를 당했네요. 댓글[1] 인기글 세탁소 2015-04-21 10676
6169 배우자 계좌 도용 댓글[1] 인기글 알려 주세요 2015-12-21 10675
6168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시민권자입니다. 댓글[3] 인기글 이정순 2015-07-21 10669
6167 뱅크럽시...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차압류 2014-08-07 10655
6166 텍사스 이혼법 부탁드립니다! 댓글[10] 인기글 mom 2010-01-04 10613
6165 리스중인 가게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tenant 2015-09-10 10592
6164 자유게시판의 댓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댓글[3] 인기글 선교사 2014-12-12 10577
6163 기프트 머니 댓글[5] 인기글 2014-12-22 10546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