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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집주인이 렌트비를 마구 올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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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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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하우스에서 11년째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한 4년전에 렌트비를 올려서 $2,400/month 로 살고 있었고, 올해 2015년 4월에 $500 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선 $200($2,600/month)을 올리고 내년에 $200 ($2,800/month)을 올려주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갑자기 $2,900/month 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집주인댁이 경제적으로 여러운모양입니다.
$2,900/month 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네요.
11년동안 한 집에 살면서 한번도 렌트비를 늦게 낸 적이 없고, 집도 깨끗이 잘 쓰고 있습니다.

주위분들은 11년동안 산 tenent 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건 너무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까요?

작성일2015-09-16 20:23

글쎄님의 댓글

글쎄
개인 렌트에선 법적보호 없읍니다.

111님의 댓글

111
저도 예전에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몇%이상 으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님이 사시는 곳은 글쎄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올리지 않으면 고맙고 시세대로 올린다면 그 금액이 부담되면 이사를 하던지 그 금액을 맞추어드리던지 해야하네요.
저도 그때 주변분들의 잘못된 상식을 듣고 씩씩거리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도와주신분이 있는데 살면서보니 주변분들의 말씀 잘못된 상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입장님의 댓글

집주인입장
안녕하세요?
저도 집을 렌트 주었습니다. 주인이 렌트비를 넘 터구니 없이 올리면 이사가라는 뜻도 많이 포함되구 있는거 같네요. 다른곳을 알아보시구 이사간다구 하면 주인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어려우시다면, 아니면 집을 팔생각이 있는건지요??
저도 지금 렌트준분이 집에서 데이케어 차려서 렌트비를 많이 올려서 그냥 이사나가시라구 할 생각입니다.
주인과 세입자, 사장과 직원들의 입장은 항상 많이 얽힌 관계있듯 싶습니다. 주위사람들 말들으면 나쁜주인, 나쁜 세입자, 나쁜 사장, 나쁜 직원으로요. 좋은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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