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집주인이 렌트비를 마구 올릴때

페이지 정보

olivetree

본문

안녕하세요?

현제 하우스에서 11년째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한 4년전에 렌트비를 올려서 $2,400/month 로 살고 있었고, 올해 2015년 4월에 $500 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선 $200($2,600/month)을 올리고 내년에 $200 ($2,800/month)을 올려주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갑자기 $2,900/month 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집주인댁이 경제적으로 여러운모양입니다.
$2,900/month 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네요.
11년동안 한 집에 살면서 한번도 렌트비를 늦게 낸 적이 없고, 집도 깨끗이 잘 쓰고 있습니다.

주위분들은 11년동안 산 tenent 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건 너무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까요?

작성일2015-09-16 20:23

글쎄님의 댓글

글쎄
개인 렌트에선 법적보호 없읍니다.

111님의 댓글

111
저도 예전에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몇%이상 으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님이 사시는 곳은 글쎄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올리지 않으면 고맙고 시세대로 올린다면 그 금액이 부담되면 이사를 하던지 그 금액을 맞추어드리던지 해야하네요.
저도 그때 주변분들의 잘못된 상식을 듣고 씩씩거리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도와주신분이 있는데 살면서보니 주변분들의 말씀 잘못된 상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입장님의 댓글

집주인입장
안녕하세요?
저도 집을 렌트 주었습니다. 주인이 렌트비를 넘 터구니 없이 올리면 이사가라는 뜻도 많이 포함되구 있는거 같네요. 다른곳을 알아보시구 이사간다구 하면 주인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어려우시다면, 아니면 집을 팔생각이 있는건지요??
저도 지금 렌트준분이 집에서 데이케어 차려서 렌트비를 많이 올려서 그냥 이사나가시라구 할 생각입니다.
주인과 세입자, 사장과 직원들의 입장은 항상 많이 얽힌 관계있듯 싶습니다. 주위사람들 말들으면 나쁜주인, 나쁜 세입자, 나쁜 사장, 나쁜 직원으로요. 좋은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32 배우자명의 부동산 댓글[1] 인기글 qaz~ 2014-11-18 9995
6131 속성 이혼 인기글 궁금이 2007-01-31 9979
6130 black list 블랙리스트, 불량자 명단 작성 합니다 인기글 편협한자식 2012-11-16 9961
6129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06-11-15 9931
6128 power of attorney, Legal Guardianship 댓글[1] 인기글 굼금 2006-11-05 9887
6127 차량사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CarAccident 2015-07-22 9881
6126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다쳤어요 댓글[1] 인기글 다쳤어요 2014-07-29 9867
6125 오피스에서 타임카드 찍으면서 일할 때 Break Time 댓글[3] 인기글 철수 2007-01-22 9823
6124 크레딧 카드 도용 댓글[1] 인기글 owner 2014-10-22 9817
6123 수 를해도 될련지요 인기글 도움이 2015-01-07 9791
6122 자전거 차사고당했습니다 댓글[2] 인기글 Berkeley 2015-07-01 9787
6121 식당에서 일하는중에 제 핸드백을 도둑이 가져갔어요. 댓글[5] 인기글 어울해 2015-01-31 9785
6120 도와주세요... Dui 댓글[2] 인기글 kwon 2014-08-31 9778
6119 한국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신고 댓글[5] 인기글 K~ 2015-02-02 9778
6118 Fbar에 대해서 f1 유학생 7년차 입니다. 댓글[1] 인기글 이민성 2015-08-15 9731
6117 세무 회계에서 Tax Return Report Fee 를 얼마나 받나요? 댓글[1] 인기글 Y Pak 2015-03-02 9730
6116 카드 빚과 콜렉션 컴퍼니로 부터의 sue.. 댓글[4] 인기글 유진 2016-01-07 9729
열람중 집주인이 렌트비를 마구 올릴때 댓글[3] 인기글 olivetree 2015-09-16 9728
6114 DUI 질문입니다. 급해요!! 댓글[17] 인기글 여하튼 2012-11-26 9723
6113 OPT Working Visa Tax Return 받을 수 있나요? 댓글[1] 인기글 CJ 2015-02-14 9715
6112 파산신청과 경영진의 초고액연봉 인기글 현준 2016-01-06 9713
6111 부부가 아닌데 두 사람 다 각각 케피탈 게인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댓글[1] 인기글 아버지 2015-07-25 9701
6110 credit karma 크레딧조회사이트 인기글 크레딧조회 2015-08-10 9701
6109 이혼신청 인기글 이혼 2016-02-17 9692
6108 guarantee fee in lease conatract 인기글 궁금이 2015-05-31 9668
6107 제가 미국에서 사기를 당한게 아닌 가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2] 인기글 Choi 2006-12-18 9667
6106 하우스 렌트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훈이 2015-08-08 9661
6105 결혼전에 알아야 할 돈/재산 분할 소유에 대해 댓글[2] 인기글 sue 2006-12-26 9659
6104 법무사가 민원서류 대리발급 가능한가요? 댓글[1] 인기글 새댁 2015-02-11 9656
6103 한국에 있는 아파트재산 댓글[5] 인기글 제니 2015-08-10 9655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