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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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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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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 결혼해서 자녀두명 있고
 맞벌이 입니다.
게임중독, substance abuse와 무엇보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합니다. 뼈가 브러질 정도로 눈이 안보일정도로 맞아 왔습니다.
2007에 경찰이왔고 domestic violence로 county접수됐지만, 남편이 판사출신 변호사를사서 file자체를 drop(?) 시켰다고 하고 그후 3년간 court에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전,misdominor가 있어여.minor를 때렸다고 합니다.

1.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은데, 이런 가정폭력경우에도 제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수입이 많단 이유로요?아님, 경찰을 불러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폭력을 증명하면 되는지요?
이혼하면 오버타임을 못하고 애들을 봐야해서, 수입이 같아집니다.

2. 결혼후 집2채인데, 가정폭력경우도 50/50하나요?
아님, 폭력을 증명하면 안줘도 되는지요?
비싼 베이에서 애들키우려니 혼자 인컴으로요.

3.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없나요?애들 1, 2학년도 서로 뺨때리기를 시키는 질적으로 부도덕한 아빠입니다. 같이 두었다간 죽일것같아여.

4. 이런경우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해두는게,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으로 유리 한가요?

최근에도 맞아서 신고하려다가, 이번에 신고되면 남편 직장을 잃게 될것이고해서, 제가  support할수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5.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꼭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경찰신고 관련없이 할수는 없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작성일2015-12-03 14:55

pike님의 댓글

pike
폭력이 있을 경우 무조건 911에 걸어서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자녀 양육권 확보에 도움도 됩니다. 신고를 안하면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겨두십시요. 접근금지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혼을 하면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 50% 넘는 재산과 애들이 18세 될때 까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qh님의 댓글

qh
저기요, 혼자서 그러지마시고 변호사선임해서 준비하세요. 여기 게시판에 물어서 사람들이 한두마디 해주는 말을 믿고 준비하실겁니까? 돈 때문이라면 이혼변호사중에 이혼한다음 위자료 받거나 하면 거기서 수수료 떼는 이들이 있어서 초기비용이 안드는 변호사들이 많으니 이혼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보길 권해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Domestic Violence가 있으면 반드시 매번 911 걸어서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혼에서 자녀 양육권으로 싸우실적엔 미국에서는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수입도 있고, 이혼 변호사에게 18세이후에도 대학 학비를 반반으로 낸다는
조건을 꼭 적으라고 하세요. 재산 분배는 공동 재산 주에서 사시면은 반반씩이고
부채도 반반씩 냅니다. 이혼 전의 모든 세금이 밀린것에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파트너쉽으로 국세청에서 보기에, 한 쪽에서 못 내면 한쪽에서 받기위해서
동일한 독촉장을 부부에게 한장씩 보내는 것이지요.

접근 금지 명령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도와 주는 법원소속 법무사가
작성부터 등록까지 다 도와 줍니다. 경찰이 개입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1년기간인데, 더 필요 하면 판사에게 호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김광배 여자 입니다. 시애틀에서
웹사이트는 KBsea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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